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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식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1>

by 호호^.^아줌마 2014. 2. 18.

특별연재…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1>

 

 

“흡연피해 국민이 지다니, 국민이 봉입니까?”

 

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며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흡연자의 암 발생 최대 6.5배 높아

 

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성 및 재정손실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6.5~2.9 높고, 비(非)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에서 2.9배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단 정책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1조 5,633억원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흡연 피해에 대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었기에 언론 등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이 컸다.

 

흡연손실액 1조7천억원은 국민 전체 한달치 보험료

 

작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2,206만세대(4,986만명)가 한 달에 평균 88,285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전체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한 달에 1조9천억원이다.(사용자 부담 제외) 흡연 재정손실액 1조7천억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달치 건강보험료. 만약 흡연 손실액을 모두 보전 받는다면, 매년 한 달씩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이 173만명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3조원이다. 그러므로 1조7천억원이면 보험료를 못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흡연 손실액을 2년만 보전 받아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을 전원 구제해 줄 수 있다.

 

또한 진료수가 1%인상에 2천7백억원이 소요되므로 6%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진료수가를 6% 인상하면 의료계의 웬만한 요구사항은 들어 줄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덩달아 올라갈 것이다.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소위 말하는 3대 비급여다.

 

선택진료비는 1조 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1조7천억원이면 선택진료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2013~15) 약 9조원이다.단순계산으로 연간 1조8천억원이다. 흡연 손실액을 보전 받으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손실액 연간 1조7천억원은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충당할 정도로 그만큼 큰 금액인 것이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