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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식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3~4>

by 호호^.^아줌마 2014. 5. 14.

 

특별연재…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3~4>


캐나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만들어  


 

고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보험공단)이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을 이슈화 시키면서 흡연피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는 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고재철 지사장이 직접 나서 흡연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홍보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에 대한 불편한 진실,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


지난 두 편의 글에서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고 있다는 흡연폐해에 대해 간략히 전했고, 지난호에는 외국의 흡연폐해 대응사례로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담배소송에 나서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천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렸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캐나다 흡연피해 관련 법률 제정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담배 소송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 플로리다주(州)법이 합헌판결을 받은(1997.3.17) 그 해, 캐나다 주(州)정부 중 가장 먼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정부가 ‘담배손해배상법(Tobacco Damages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립 모리스 등의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주(州)대법원에 ‘담배손해배상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다. 담배의 제조판매가 지난 수십년 간 정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 왔고, 적용범위 또한 외국 담배회사를 포함하는 등 주정부의 권한을 일탈하였다는 이유였다. 법률 제정 2년 뒤인 2000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대법원은 ‘담배손해배상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위헌결정이 난 같은 해에 보완하여 다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이 그것이다. 법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치료비배상’을 법 이름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도 주(州)대법원은 위헌결정을 하였다. 주(州)정부는 이를 상고하였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05년 9월 최종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법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정부는 최초로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캐나다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온타리오 주정부는 담배회사들에 대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의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해외 담배회사들의 시도(관할권 위반, 청구 내용 자체의 모호성 주장)를 저지하는 내용의 판결이 지난해 5월 선고되었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의 주된 내용은 ①의료보장에 사용한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인정하고, ②인과관계와 손해에 대한 주정부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것이다.

 

흡연자의 발병 원인이나 개인별 의료비 규모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③담배회사가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하였으며, ④손해액 또한 총계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담배회사들 상호간의 위험기여도에 기반한 책임배분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주정부가 사용한 의료보장 진료비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개별 피해 입증보다는 총액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 등이 미국 플로리다주 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흡연피해 치료비용 지불한 정부가 나서야


미국과 캐나다의 담배소송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담배 소송은 개인이 아닌 주(州)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둘째, 담배소송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와 캐나다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에서 만든 담배소송의 근거법은 유해한 물건(담배)으로 인해 ‘정부’가 추가 지불한 ‘의료(치료)비용’을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메디케이드)과 캐나다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州)정부가 나섰지만, 사회보험체계인 우리는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의료급여 관련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정부가 나설 수 있다)

 

넷째, 담배소송 근거법에서는 정부가 추가 지불한 의료비용의 규모를 개별입증이 아닌 통계적 방식으로의 산출로 가능하게 했다. 공단이 지금까지 두차례 발표한 연구결과는 공단의 통계(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비용 산출이었다. 그 금액이 연간 1조7천억원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사회적 여론수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입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은 곧 소송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도 소송에 나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는가? 근거법 없이 소송에 나서서 승소한 미국 방식인가, 아니면 근거법을 만든 후 소송에 나선 캐나다 방식인가?

 

 

특별연재…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5>

 

‘담배사업법 VS 국민보건권’ 헌법재판소도 고민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3건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헌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흡연자로서 폐암 투병중인 사람·임산부·미성년자·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2013헌마38사건)이 그것이다.

 

청구인측은 이 헌법소원이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헌법소원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 진행과정에서는 그간에 제기했던 담배와 둘러싼 각종 찬반논쟁이 총출동할 것이다.

 

헌법소원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제기한 찬반측의 각종 논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3건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실질적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소원의 재판과정을 세밀히 살피는 것은 이후 담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헌법소원은 2012년 1월에 제기되었고, 2013년 9월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의 폐지와 동시에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법촉구 결정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만일 담배사업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될 경우 담배의 제조·판매 등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법이긴 하지만, 반대로 아무나 담배를 제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기도 한데, 이를 폐지하면 담배를 아무나 만들고 팔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청구인측의 요지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가·보장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첫째, 흡연으로 인해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건권의 본질적 침해와 함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자의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흡연의 유해성 측면이다. 흡연은 암,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담배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연간 5만6천 명(1일기준 150명)이며, WHO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이 사망한다.

 

셋째,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부분이다. 담배는 대마초보다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의지로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질병분류기호상 담배로 인한 정신적ㆍ행동적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정신과학회 역시 니코틴 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고 호주 타즈메니아 주에서는 담배 유통을 금지했으며 뉴질랜드도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부분이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은 연간 1조 7천억원(공단 자료 인용)이며, 그 외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담배로 인해 매년 9조원의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

 

청구인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담배는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고, 경제적 손실도 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청구의 대상이다.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중 ‘헌법소원’에서 인용)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 공개변론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임한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청구인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일까? 다음편을 기대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