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역사문화도시 조성 위한 ‘역사도시법’ 제정 타당한가?

by 호호^.^아줌마 2015. 8. 12.

기획…역사문화도시 조성 위한 ‘역사도시법’ 제정 타당한가?

 

역사도시법, 역사환경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보존·보호·육성이 목적

 

원광대 이경찬 교수 “보존·관리, 재생·활용의 이원적 가치 지역주의 접근 안 돼”

동신대 이상준 교수 “난개발과 특성화도시 기로에서 역사문화자원 파괴 막아야”

 

 

“전혀 낯모르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접어들었을 때 30초 안에 그 도시가 역사문화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 도시가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가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아전인수식의 법안을 상정해 왔지만 결국 다른 자치단체와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도시법은 국회의원 개인적인 욕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일반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주시가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경찬 교수의 일갈이다.

 

이 교수는 ‘역사도시법(가칭) 제정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역사도시법 제정의 본질은 역사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보호,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보존과 관리’, ‘재생과 활용’이라는 이원적 가치 사이에서 편파성을 지니거나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남대학교 천득염 교수<위 사진>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를 중심으로 나주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발판은 무엇인지 각 토론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역사도시법(가칭)의 본질적 의미는?

…원광대 이경찬 교수

 

역사도시법과 관련된 논의는 역사환경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기존법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역사환경의 보존과 관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면적 역사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포괄적 장치들을 지니고 있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일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단순한 문화재 원형보존 이상의 지구·도시단위의 역사환경 영역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서로 다른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 문화재 자체의 보존·관리·정비와 문화재 주변지역을 포함한 역사지구·도시의 보존·관리·육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등 역사문화환경 관련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기준법 등의 국토기본법에 마련된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부처별로 독립된 행정·재정 운영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보존, 규제라는 시스템이 바탕을 형성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로부터 비롯되는 행정부담, 계획으로부터 사업·유도장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적인 검토와 칸막이 없는 통합행정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독립된 법으로서 역사지구·도시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한 포괄적 장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역사도시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호간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신법 제정은 물론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특히, 법의 취지나 목적, 적용대상에서 확보될 수 있는 객관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난개발 혹은 특성화도시 기로에 선 나주

…동신대 이상준 교수

 

나주는 시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콘텐츠가 중심부에 집적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역사도시적 골격과 근대, 현대기의 도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역사적 환경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공간전략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나주읍성권 내 도심부 반경 200m 내에 나주향교 대성전과 객사, 내아, 정수루 등의 자원과 나주잠사주식회사, 금남금융조합, 나주금융조합, 신간회 건물, 구 나주경찰서 건물 등 근대기의 건축물, 일제강점기의 국도1호선(1등도로) 등이 즐비하게 원형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천 년의 도시골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나주를 정부차원의 역사문화시범도시로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1984년에 생겼다가 1999년 소멸된 전통건조물보존법과 같은 면 단위의 정비가 가능한 법제의 재제정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면 단위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역사문화도시의 갈등 관리

…이정호 문화재전문위원

 

나주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할 경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대전제를 비롯해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노력이 더 없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뿌리에 무게를 둔다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개정을 통해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법안에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와 지역발전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가칭)역사도시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뒤따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주만 한정한 법률 제정 어려워

…성선애 법제관

 

나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이나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거나 문화재 복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주지역의 문화유산 복원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없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도 나주지역의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2년 전)→조성계획 승인(문체부)→사업추진→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계획 승인 1년 이후)→지정(문체부)’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역사도시법 제정안의 형태는 대부분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사도시법을 나주지역으로 한정해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일반적인 역사문화도시 용어보다는 이를 대표할 만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주지역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떠한 입법형식을 따를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현행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지원제도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원광대 도시공학과 이경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