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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202

선거법…할 수 있는 일→ 예비후보자 ←할 수 없는 일 6·2지방선거…선거법, 알고 갑시다 할 수 있는 일→ 예비후보자 ←할 수 없는 일 예비후보자 기탁금 신설(본선거 기탁금의 20%) 간판·현판·현수막 수량제한 없이 설치·게시 가능 문1 6·2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며, 등록에 제한은 없는지? 답 .. 2010. 2. 20.
선거법…지방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해야 지방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 시행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위해 개.. 2010. 2. 10.
선거법 : 되는 일 →의정활동 보고← 안 되는 일 6·2지방선거 D-114…선거법, 알고 갑시다 되는 일 → 의정활동 보고 ← 안 되는 일 3월 4일(선거일전 90일)부터 전면 금지 문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언제까지 의정보고가 가능한지 .. 2010. 2. 8.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0. 2. 2. ~ )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