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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by 호호^.^아줌마 2010. 1. 12.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월별로 3월 7.5%․6월 5%․9월 2.5% 혜택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받는다.


전라남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1월중 선납은 10%, 3월중 7.5%, 6월중 5%, 9월중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2천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달중 납부하면 10%에 해당되는 5만2천원을 할인받아 46만8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 후 중도에 양도나 폐차할 경우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되돌려 받는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납부하거나 시․군청 세무과에 선납신청 후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금융에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