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금천면에 조성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현장
정부, 혁신도시 보완안 ‘눈 가리고 아웅’
세종시 땅값 평당 30~40만원 VS 나주혁신도시 땅값 평당 149만원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들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백지화 발표 이후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로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를 앞세워 혁신도시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 보완방안이 이미 2009년 2월 국토해양부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폐기된 방안임이 드러났습니다.
김재균 의원이 입수한 혁신도시 관련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미 1년 전에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검토에서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보다 추가 국고지원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내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것을 세종시 블랙홀론이 불거지자 혁신도시 보완방안으로 급조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보도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땅값인하 1년 전 폐기된 안”
김재균 의원, 정부 문건 입수… 원형지 공급도 어려워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혁신도시 땅값 인하 방안은 1년 전 정부가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의 내부 회의자료인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자족시설 용지면적을 현행 244만㎡에서 316만㎡로 30% 확대하고 공원·녹지율 등을 조정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추가 국고지원이 없으면 조성비나 보상비, 유상공급면적을 조정하기 어려워 조성원가를 낮추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추진단은 이 문건에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다 도시 근교에 위치해 보상비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배 수준이고 △조성비는 국고지원이 미흡해 산단에 비해 3배 수준이며 △보존형 임야나 홍수 때 물을 가두는 저류지가 대부분이어서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유상공급면적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마디로, 땅도 없고 땅값도 비싸서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녹지, 공원면적을 줄여 전체 자족기능용지를 244㎡에서 338만㎡로 38% 늘려 분양가를 14% 정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 부지에 원형지 공급을 조속히 적용하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원형지 공급이 추가된 것을 빼면 1년 전 “어렵다”고 결론내린 분양가 인하 방안을 ‘재탕’한 셈이다.
김 의원은 원형지 공급 방안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당초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 시험포(작물을 시험재배하기 위한 밭) 단지로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이고, 나주혁신도시추진단은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당근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종이 당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이와 관련해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최인기 대표의원(민주당 나주ㆍ화순)은 1월 27일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신생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 명 -
1월 27일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정부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사유로 혁신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요구하는 수정세종시특혜와 같은 수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조성비 국비 추가지원 등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은 빠진 채 원형지공급 등 알맹이 없는 기만술책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2천5백만 혁신도시 건설지역 지방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규정이 되어 있으며 혁신도시가 토목공사가 빠른 곳은 60%이상 진행되었고 골프장이나 농촌진흥청 실험포는 원형지 공급대상에 이미 포함돼있음. 따라서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을 할래야 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시혜를 준 것 같은 눈속임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10개 혁신도시 전 구역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원형지 공급규정은 실효성 없는 개정안으로 지방민을 다시 기만하는 일이며 정부 스스로가 국토의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무엇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혁신도시에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혁신도시건설지역 지방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귀 기울임 없는 정부의 마이웨이 정책 추진이 안타까울 뿐이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개정안, 수정세종시 각종 특혜와 한치의 차이 없는 개정안을 국회에 법안 제출시 보강하여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
국민의 입과 귀를 속이는 입법속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혁신도시가 녹색성장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1.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는 조성 공사비의 일부 국고지원과 혁신도시내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지원 규모를 크게 명시하여 늘려야 한다.
2. 혁신도시 특수목적고 입지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규정으로, 재정지원 등 규정
- 혁신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고교의 설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 우수한 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건축비 일부를 국비지원 해야 한다,
3.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국가에서 매입, 임대용지로 전환
-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 임대전용단지로 전환하여 우수한 R&D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4. 혁신도시 이전기관 완료시점 명시
- 정부의 혁신도시 일정에 따르면 201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으나 현재 추진상태로는 기약할 수 없는 약속으로 특별법에 2012년말까지 이전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5. 이전완료될 때 까지 대통령주재 이전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규정
- 이전대상기관의 이전업무 촉진은 정부와 이전공공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반기별 1회 대통령주재 이전공공기관장회의를 개최토록 명시해야 한다.
2010년 1월 28일
국회ㆍ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최인기(민주당 / 전남 나주ㆍ화순)
혁신도시에 삶의 터전을 내주고 떠나는 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졸지에 땅을 잃어버린 새들도
트랙터가 밀고들어오는 앞길을 막아선 채
그들의 먹잇감을 향해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파헤쳐지고 콘크리트로 재생산된 혁신도시가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도심 한 가운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
또 하나의 사막을 만들어 놓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는 또 이 땅을 갈아엎는 데
돈을 들일 것이 아닌가?
사람들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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