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의 노사분규가 1년이 넘도록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회사측이 용역업체를 동원 노조활동을 막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노조원들이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용역회사 직원들이 막아서고 있는 모습>
한국쓰리엠 노사분규 끝없는 ‘공방전’
회사측 용역업체 동원 노조시설물 강제철거
노조측 부당 노동행위 강력 대응 방침 밝혀
한국쓰리엠(대표 프랭크 알 리틀)의 노사분규가 1년이 넘도록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회사측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나주공장에 투입, 노조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 노조원 등이 다치는 등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쓰리엠 노조(지회장 박근서)에 따르면 “17일 새벽 6시경 회사에서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이 노조에서 설치한 천막농성장과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부수고 칼로 찢는 과정에 이를 막는 노조원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회사측이 지난 5월 프랭크 알 리틀 사장과 박근서 지회장이 만나 서로 윈-윈(Win-Win)할 것을 약속해 그동안 나주와 화성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이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회사측을 비난했다.
나주공장 노조원들은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파업을 지속하다가 5월 11일 회사측 대표와 박근서 지회장이 면담을 통해 해고 및 징계자 문제해결과 단체협약 조속이행 등에 상호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회사측이 노조원 26명에 대해 약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조합원 중 해고자 3명과 징계자 16명의 회사출입을 막는 과정에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 노조측이 이를 막으며 반발하고 나서 발생된 상황”이라며 “회사는 법원의 결정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3M 나주·화성공장 조합원은 450여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5월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은 나주공장 직원 3명을 포함 모두 4명이다.
한편, 한국3M노조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는 17일 폭행사태를 일으킨 해당 용역업체를 경비업법 위반 및 폭력위반 혐의 등으로 21일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나주공장 노조원들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며,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21일부터 4~6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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