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무효’
예산비공개 행정소송 패소 이후 또 패소
나주시가 시민사회와 공무원 등이 상대로 낸 각종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어 법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는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대표 최현호)이 예산안 비공개행정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산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도 패소해 잇달아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된 바 있는 유 모(30·여)씨와 김 모(30)씨 등 2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시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5년 8월,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비 50%가 투입되는 특정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6개월 단위로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왔으나 지난해 말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 해지를 통보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근로계약이 끝날 때 유 씨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나주시가 무리가 있는 행정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이행하지 않다가 거듭 고배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과 법무행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소송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 혈세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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