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장애인근로자들 “직장 잃을까” 전전긍긍

by 호호^.^아줌마 2011. 2. 13.

장애인근로자들 “직장 잃을까” 전전긍긍

경제불황·경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해고 늘어

 

“지난 연말에 몸이 아파서 회사에 연락을 하고 병원에서 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한 뒤 출근을 했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 더러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동수·오량농공단지 내 한 사료공장에서 일을 하던 경증장애인 정 모(39·뇌병변 장애5급)씨는 해고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예전과 다름없는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아니 이곳저곳으로...


개인회사에 경리직으로 근무하는 한 모(42·여·지체장애 5급)씨는 요즘 들어 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3월까지 50만원씩 지원되던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4월 이후 20만원으로 줄면서 사장으로부터 노골적으로 해고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6급 장애인 김 모(44·여)씨는 올해부터 만 4년 이상 근무한 6급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직장을 잃을 걱정에 회사측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 고용불안은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한 업체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축소 또는 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3~5년 근무한 경증장애인은 기존 장려금의 70%, 5년 이상 근무한 장애인은 50% 수준으로 고용장려금이 깎였다. 또 만 4년 이상 근무한 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올해부터 고용장려금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표 참조>

 

<표>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비교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강 모씨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일이 숙련된 경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회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정철 조사관은 “근로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