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H찜질방 긁히고 찍히고 발톱 빠지고
고객 안전 사각지대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나주시도 “찜질방 단속조항 없다”며 수수방관
나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고객이 출입문에 발가락이 끼어 발톱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업주와 행정당국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김 모(45·여·금계동)씨는 주말인 지난달 30일 밤 가족들과 함께 나주시 송월동 H찜질방에 갔다가 찜질방 출입문에 발이 끼어 오른발 가운데 발가락 발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접수창구 직원 두 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서둘러 응급처지를 하고 이틀 뒤 병원에서 발톱이 빠졌다는 최종진단을 받고 찜질방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찜질방측에서는 연락을 해주겠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놓고도 이틀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찜질방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는 바 없다”며 발뺌을 하다 사고 당사자를 확인한 뒤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피해자 김 씨로부터 직접 사고소식을 전해들은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목욕장과 찜질방 관련 법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찜질방에 대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찜질방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의 여탕 일부 욕조에서도 어린이들이 피부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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