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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화인코리아, 악의적 기사 쓴 언론인 언론중재위 제소

by 호호^.^아줌마 2011. 10. 1.

 

채무 상환하겠다는데 왜 방해하나?

화인코리아, 악의적 기사 쓴 언론인 언론중재위 제소


화인코리아는 자신들의 회생노력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사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달 28일 M투데이 자회사 D신문이 ‘사조그룹 기업사냥꾼 논란,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조가 후순위 채권을 가진 기존 채권자”라면서 마치 사조가 원래의 채권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인코리아가 부화장 매각대금 약 160~170억 원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140억 원으로 담보채권을 상환하는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부화장을 매각하여도 담보채권 약 288억 원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해 부동산 매각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기사를 쓴 김 모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원래 채권자가 아닌 사조가 담보채권을 매입한 뒤,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려는 화인코리아를 방해하고 파산시킨 후 경매를 통해 헐값인수를 시도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화인코리아는 지난달 14일 중앙지 광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낸 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사조가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기로 약속했다”는 연락을 받고 15일 지방법원에 부동산매각승인요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지방법원 파산부에서도 화인코리아가 조속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매각승인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