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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의회 미래산단 관련 갑론을박 성명전

by 호호^.^아줌마 2013. 3. 27.

지상중계…나주시의회 미래산단 관련 갑론을박 성명전

 

지금이라도 개정해야(민)→ 나주시투자촉진조례←정치공세일 뿐 실익 없어(무)

 

 

민주·진보계열 “현 조례 단체장에 의해 악용될 소지 높아 반드시 바로잡아야”

무소속 진영 “4월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힘 모아 투자자 유치에 나설 때”

 

나주시와 임성훈 시장이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한 비리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뒤늦게 관련조례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임성훈 시장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임 시장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임시회를 기점으로 백병전에 돌입한 생태다.

 

민주·진보계열 의원들(김덕중·문성기·정찬걸·홍철식·임연화 의원)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회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김복남·김철수·김창선·김판근·박순복·이광석·임성환·장행준 의원)의 보이콧과 역시 무소속을 표방하고 있는 김종운 의장의 전광석화와 같은 의사진행으로 5분만에 무산됐다.

 

의원들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벗어나 기자회견과 성명전, 본회의장 농성 등으로 장외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의원들이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창’과 ‘방패’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미래산단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양 진영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빚내서 빚 갚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엇갈린 주장

 

무소속 진영의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래산단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산단분양율 5%, 분양대금은 58억에 불과하고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이 마치 횡령, 뇌물로 다 쓰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상당부분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개발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2천억 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5월 31일로 만료가 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주시는 현재의 구조보다 더 좋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진보계 의원들은, 2011년 5월 미래산단 유치를 위한 ‘나주시투자촉진조례’가 의회에서 개정 가결된 것은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4년 동안 표류하다 진행되었기에 남부지역 주민들은 성장동력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투자촉진조례는 누구의 반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의의 취지로 개정된 나주시투자촉진조례가 감사원은 나주시를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나주시장과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를 예고하고 있으며, 나주시와 함께 미래산단을 추진한 사업자와 2억4천만 원의 뇌물수수로 담당공무원은 구속됐다며 예산의 흐름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나주시의회 무소속 의원들이 임시회 불참에 따른 입장과 함께 미래산단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순복 의원, 김창선 의원, 김복남 의원, 김철수 의원, 이광석 의원, 임성환 의원, 장행준 의원>

 

 

나주시투자촉진조례는 쟁점은?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나주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주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나주시가 지난해 6월 신설한 제13조 ‘민간투자사업 지원’ 부분이다.

 

신설 조항은 민간투자금과 분양금 관리, 집행, 정산, 매각 등의 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으며,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해 약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나주시가 사실상 산단분양을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해석이 제각각인 상태.

 

무소속 의원들은 미래산단 문제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나주시투자촉진조례의 내용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위 조례에 의해 이후 체결되는 투자유치 등 나주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약은 모두 나주시의회의 의결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 조례만으로도 향후 이러한 문제 차단을 위해 제2의 안전장치라는 것.

 

하지만 민주·진보계열 의원들은 “분양책임은 채무부담행위에 가까운 체결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조례를 믿고 의회에 동의도 없었고 사후 보고도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나주시의회는 단체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조례개정을 위한 임시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분양책임 약정을 해준 미래산단 대출상환이 5월말로 이달 안에 연기내지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여부가 가닥이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협약체결이나 나주시의 손실여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 없었으며, 지금의 조례로는 다음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보고할 의무도 없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 민주·진보계 의원들은 “현재 임시장의 배임 유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나주시가 손해를 보느냐의 유무도 함께 가려질 위기이며,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민주·진보당 계열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의 임시회 보이콧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나주시투자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정찬걸 의원, 홍철식 의원, 임연화 의원, 문성기 의원>

 

 

미래산단 여론, 잠재우기 혹은 군불때기

 

무소속계열 의원들은 나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미래산단 문제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투자자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이는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게 돼 결국에는 일자리와 경제 활력 회복이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진보계열 의원들은 “시끄러우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조례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의회의 기능인 견제나 감시를 상실한 집행부의 시녀노릇만 하겠다는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혹시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 시장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여 임시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것이며, 현 시장의 하수인 노릇이나 한다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여론, 미래산단 제대로 가자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한 모 씨는 지난 21일 나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임시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풀어갈 일을 의회를 열어 놓고 참석하지 않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무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날렸다.

 

한 씨는 의원들에게 “지방의원의 본분에 대해 망각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일침을 놓은데 이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나주시민들도 이자만 해도 하루에 3천5백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미래산단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네티즌 박 모 씨는 “신정훈 전 시장의 정책결정은 시기적절했으며, 임성훈 나주시장의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타당한 정책결정이었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노리고 미래산단에 이권을 개입할 목적으로 현재의 미래산단 조성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나주발전을 방해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근시안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산단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나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 김광덕 집행위원장은 “나주시투자촉진조례 12조 3항, 13조 2항과 3항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시가 미래산단을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나주시의원은 나주시투자촉진조례 개정에 동의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개발로 시작한 미래산단이 민간투자라는 무늬를 입혀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고 나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나주시가 투자촉진조례 13조2항을 근거로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ㅂ증권에 제출한 2천억 원에 대한 분양책임합의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산단과 관련해 6개월째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이 최근 임성훈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미래산단은 지역 정치권 이슈로 돌아선 상태다.

 

결국 미래산단을 둘러 싼 의혹은 지역 정치권의 임 시장에 대한 ‘창’과 ‘방패’ 역할로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로 예정된 나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녹록치 않은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