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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인터뷰…얽히고설킨 미래산단 해법은? 정찬걸, 김복남 의원

by 호호^.^아줌마 2013. 4. 2.

인터뷰…얽히고설킨 미래산단 해법은 무엇인가?

 

“투자자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안 돼”

민주통합당 정찬걸 의원 임 시장 공개사과와 공론화 요구

 

“미래산단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가 68만5천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자나 기반조성비가 얼마다 더 들어갈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나주시가 미래산단 비리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주시 투자유치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민주통합당, 오른쪽 사진).

 

정 의원은 나주시가 시 재정을 담보로 2천억원을 빌리는데 의회 동의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했다는 데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최초로 비리의혹을 제기했던 정찬걸 의원은 한번 잘못 채운 단추는 다시 풀어서 채우지 않는 한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오는 5월말까지 사업자가 2천억 원을 갚지 않으면 다음날까지 나주시가 이를 갚게 돼 있다. 5월말까지 분양이 다 되어서 갚으면 다행이지만 현재까지의 분양 진행상황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분양 책임 등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명백히 따지면 분양에 대한 책임이 아닌 2천억원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나주시가 갚겠다는 채무보증인 셈이라는 것.

 

조례를 떠나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일반적인 모든 법령과 상식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채무보증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책임 협약서는 분양책임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채무보증서라는 것.

 

따라서 정 의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행동은 처벌 받아야 되고, 부당한 협약체결로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하고 나주시 재정을 위험에 빠지게 한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하루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미래산단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수동 일반산단 분양가는 평당 38만원, 임대산단은 평당 26만원, 광주의 평동산단이 60~70만원선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래산단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현 사태를 초래한 임성훈 시장이 먼저 공개사과를 하고 향후 투자자 공모 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 공론화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문제 공감하지만 발등의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

무소속 김복남 의원 “섣부른 조례개정 투자자 발길 돌려”

 

“나주 서남부권 시민들의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던 미래산단이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미래산단은 어떻게든 추진돼야 합니다. 나주가 살고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무소속 김복남 의원<왼쪽 사진>의 주장이다.

 

김복남 의원은 현재 미래산단이 추진과정의 불거진 의혹으로 인해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논의보다는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 이를 개정해봐야 이전의 협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현재 나주시가 5월말로 다가 온 2천억원의 대출금을 기존의 조건 보다 더 좋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 된 마음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나주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주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2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래산단 문제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의 내용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위 조례에 의해 이후 체결되는 투자유치 등 나주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약은 모두 나주시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미래산단 문제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투자자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이는 산단조성에 차질을 빚게 돼 결국에는 일자리와 경제활력 회복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