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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 “미래산단 새 사업자 모십니다”

by 호호^.^아줌마 2013. 4. 8.

◇ 나주시가 다음달 31일로 다가온 미래산단 1차사업 대출원금 상환을 앞두고 새 투자자 공모를 통해 국면전화를 꾀하고 있다.

 

나주시 “미래산단 새 사업자 모십니다”

 

신용공여 의무분산, 이율 5% 이하, 자문수수료율 대폭 낮춰

3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월중 의회 의결 거쳐 선정

 

나주시가 각종 비리의혹과 불합리한 투자조건 등으로 인해 고착상태에 놓인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3일 신용공여 의무를 분산하는 사업구조, 이율과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금융구조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신규사업자 공모와 함께, 의회의 의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미래산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구조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근거한 SPC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나주시의 책임분양 의무 등 신용공여를 금융사와 시공사, 민간투자사 등으로 분산토록 하고 있다.

 

또 사업비 조달방식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가능토록 했고, 이율을 6.5%에서 5.0% 이하로, 자문 수수료 등도 인하하고, 만기기간은 24개월에서 3년까지로 늘리는 한편 중도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자 변경 동의안과 투자이행 협정(사업협약)체결 동의안, 신용공여 의결안 등을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의회에 설명키로 했다.

 

나주시가 2011년 1차사업자인 (주)가원인베스트와 맺은 투자이행협정서는 부칙 제1조(효력발생) 2항에 따라 5월 31일까지 대출원금 2천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기간에 대출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 19%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한 달에 31억 원을 배상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연 6.5%의 이율을 적용해 매달 1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그 전에 새 사업자를 찾아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상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것.

 

하지만 1차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성훈 시장을 비롯, 나주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선뜻 나설 것인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임성훈 시장이 이번 미래산단 사태에 대한 국면전환을 위해 이미 ‘히든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미래산단 제2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

 

현재 미래산단은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덕산리, 장산리, 양산리) 일원 179만㎡에 조성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2차사업자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신규 사업자에 의한 사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15년말까지며, 추정사업비는 1차와 같은 2,000억 원에 이른다.

 

2011년 6월 민간사업 투자협약 체결 후 토지 등 주민보상에 전체 사업비 2천억원 중 87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6월 공사착공 이후 지난 3월까지 공정률은 토목 4%, 벌개제근 85%, 폐기물 처리 18%, 토지보상 99% 등 전체 공정률은 6.43%에 그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30일까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