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하세요

by 호호^.^아줌마 2008. 10. 22.

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하세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2002년 3월~12월생

2003년생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가능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역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교육청(교육장 서상락) 관계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취학이 1년 범위 안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적령아동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으로 만약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입학하고 싶을 때는 학부모(보호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조기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또래 아이보다 1년 늦추어 입학하고 싶을 때는 역시 연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입학 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나주교육청 관계자는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에 필요한 서류가 종전처럼 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서류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김양순 기자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1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