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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지상중계… 나주시 정기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by 호호^.^아줌마 2009. 1. 18.

지상중계… 나주시 정기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노조 “법․절차 무시한 인사, 부당․특혜 인사” 주장

시장 “법률 근거한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답변

 

 

 

나주시가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와 관련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나주시지부(지부장 장치민 이하 공노조)가 1월 정기인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신정훈 시장에게 보낸데 이어 시장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10일 시장실에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지만 노조의 계약직 '다급' 보직인사 철회 요구를 거절하며 시장이 자리를 떠난 후 11일 신 시장이 공개답변을 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12일 다시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이번 정기인사를 두고 벌어지고 이는 전공노와 나주시장의 공방전을 지켜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 홈페이지가 인사문제로 시끄러운 상태이다.

과연 전공노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무리한 억측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단체장이 무리한 인사전횡을 한 것인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공노의 공개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나주시의 답변, 그리고 공노조의 반박내용, 노조의 활동을 요약 정리해서 싣는다. <편집자 주>


공노조 질의1>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난해 9.16일 인사논평을 통하여 단기간 이동자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업무의 연속성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잦은 보직변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규정을 매번 준수하지 않는 인사행태에 대한 견해는?


나주시장 답변1> 전보인사를 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 전문분야, 보직경로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2회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년 미만의 직원이 전보되어 이번 인사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개인고충 해소(본청→읍면동 전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장 추천 등으로 부서경력 1년 미만자의 전보자가 8명이 발생하였음. 이는 시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직원 개인의 고충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


공노조 입장> 금번 인사는 개인별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과거 정기인사보다 소수의 인원이 전보한 인사로써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전보자가 과거보다 현저히 늘어난 8명이 발생한 것은 최소화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과거 가정형편 등 개인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전보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금번에도 일반직원들의 고충 해결 사례는 별로 없고, 소수 특정인들의 고충만을 해소해준 인사라고 판단된다. 개인고충 해소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자가 전보가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발표일과 시행일 사이에 7일이라는 여유기간이 있어 인사위원회 소집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인사발표를 강행한 것은 전보제한 규정 준수의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공노조 질의2> 나주시 공무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타 지자체의 1.5~1.8배에 육박하여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금까지 계약직 채용 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여 왔으며, 시장은 이에 대해 계약직을 6급 상당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노조와 약속한 사항임에도 계약직 “다”급을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의 보직인사를 단행한 것은 노조와 직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담당 보직인사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나주시장 답변2> 이번에 계약직 “다”급을 홍보담당으로 한 것은 단순한 공보기능에 머물렀던 홍보기능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받는 시정을 구현하여 우리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살리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인사 조치였다.

또한, 당사자가 지난 2년 동안 홍보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간의 인간관계 형성은 물론 업무성질상 어려운 홍보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켰다고 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직 채용과 보직인사는 오직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시장으로서 심사숙고한 결론이었다. 이후 계약직 보직인사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뜻을 헤아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을 기하겠다.


공노조 입장> 도나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검증 후 도입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형편과도 비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인사적체가 극심한 우리시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직원으로 계약 및 채용된 자를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담당으로 보직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기 채용된 자에 대한 근무여건 변화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성과를 공평 타당한 평가를 통해 탁월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타 직원들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은 물론 채용기준과 근무조건을 심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과정도 없었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은 물론 심사숙고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공노조 질의3> 주민생활현장 및 복지업무 강화 목적으로 2007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2개 동지역에 주민생활담당을 시범지역으로 신설하였으며, 1개동에 사회복지 6급을 배치하였으나 1년이 된 시점에서 사회복지 6급을 본청에 전입시키고 타 직렬로 인사조치하였으며, 1개동 주민생활담당에 대해서는 인사 때마다 주민생활담당을 변경하여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주민생활 현장 및 복지업무 강화는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나주시장 답변3> 영산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T/F팀장으로 보직인사를 한 것은 본청 사회복지과의 드림스타트사업이 1~2년 이내에 신속히 추진할 한시적인 사업이며, 드림스타트T/F팀 구성 시부터 팀장은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맡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한 것이며, 성북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인사 때마다 변경된 것은 아니며, 2007. 8. 1. 성북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시 조○○담당이 맡다가 1년1개월 후인 2008. 9. 11. 전보인사 시 정○○담당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계속 맡고 있음.


공노조 입장>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T/F팀은 전문직 직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직 담당이 맡아서 원활히 잘 운영하고 있어 굳이 복지업무현장이며, 불과 1년 반전에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강조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타 직렬로 변경하면서까지 사회복지 6급으로 변경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인사예고 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3년이라는 일반 전보 기준을 천명한 인사에서 1년이 약간 경과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전보한 것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사례였던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할 것이며 나주시의 인사기준이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인사임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공노조 질의4> 특채 및 전직의 경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나주시는 전산 8급에서 행정 8급으로 전직하면서 타 직렬 대상자에게는 행정직으로의 전직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특히 금회 행정직으로의 전직자는 2004년 기능직 특채 이후 전산직, 행정직 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필수요원이라는 명분으로 보직변경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인사특혜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나주시장 답변4> 전산 8급에서 행정 8급으로의 전직은 지난 2007년 조직개편 시 정보통신과의 지역정보담당과 정보기획담당을 통합하여 지역정보담당으로 운영하면서부터 전산직 1명을 축소하여 초과현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행정직과 동일 직군 내에 전산 8급만이 초과현원이 발생되어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 8급 중 전직가능자는 행정직 관련 업무 1년 이상자 또는 관련 직무 관련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2명(신○○, 황○○)이었고, 대상자 2명에게 전직희망여부를 파악한 결과(2008. 11. 26. 관련 공문 통보) 1명만이 희망을 하여 행정직으로의 전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기능직렬 중 지난 2007년 조직개편 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2명(운전, 조무 ⇒ 사무보조)을, 2008년 조직개편 후에도 2명(전기 ⇒ 토목, 교환 ⇒ 사무보조)을 각각 전직한 바 있다. 아울러 금회 행정직으로의 전직자 신○○은 2003. 4월 기능직 특채이후 2004. 10월까지 약 1년 6개월여 동안 정보통신과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4. 10월부터 현재까지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대우공무원 선발, 호봉업무, 공무원 표창 및 인사기록관리, 비정규직 관리, 제증명 발급 등을 맡고 있으며, 금번 전보인사에 포함 전출하려 했으나, 비정규직의 순환인사 진행과 특히 당연퇴직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진행 중에 있어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 사무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6개월 후인 다음 정기인사 시 읍‧면‧동으로 전보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담당, 인사담당자 2명의 교체로 전직한 직원을 전보할 경우 3명의 인사관련 업무담당 직원이 바뀌게 되어 전보를 6개월 후로 미루었던 것이다.


공노조 입장> 수년전부터 나주시는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채용된 경우까지 전원 읍면동으로 전보를 시행 하였는데 유독 특정인에 대해서만 전보를 시행치 않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04년 10월 인사 시 인사팀에 전산직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인사부서에 배치하였으며, 날로 전산으로 처리하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서 조직개편 시 전산직 정원을 인사부서에서 감원한 것은 특정인을 행정직으로 전직해주려는 계획 하에 조직개편에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과거 6급 승진자의 경우 업무 형편에 따라 차기 인사까지 전보되는 사례가 수차례 있었으며 인사담당이 사무관으로 승진 전보된 상황에서 인사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급 직원이 아니라 인사담당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후 차기인사에 전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사담당자는 전보하고 8급 직원은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소송의 경우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를 핑계로 삼는 것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시장 답변 후 공무원노조 활동

공무원노조는 12일 1월 인사 문제 개선을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나주시지부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지부사무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1월 정기인사와 관련 시장의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대응 논의를 통해 13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선전전을 실시하고 불법 부당인사를 철회할 때까지 단계별 투쟁을 결정했다.

이어 13일부터 부당 인사 철회 출근 선전전을 시작했으며, ‘나주시장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노조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2009년 1월 10일 노조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노조 지도부와 전 조합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관행과 전보제한 무시행위를 시정하고 시장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한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면 발탁되고 승진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인사원칙과 공평한 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성문화된 약속을 제시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  ▶타 지자체에 비해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대두된 심각한 인사적체 상황과 6급 이하 조합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계약직의 홍보담당 보직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  ▶주민생활현장 및 복지업무 강화 목적으로 2007년 조직개편 시 신설한 2개 동지역의 주민생활담당 보직인사를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  ▶공평한 특채 및 전직제도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특혜시비를 유발한 금번 행정8급 전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발령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에 맞는 전보인사를 즉각 시행할 것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조 지부장이 취임사에서 제안한 인사 청탁자 공개에 대한 의지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투명사회 협약식을 조속히 시행하여 부패척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14일 오전 나주시청 중앙 현관 앞에서 1월 시행한 정기인사에 대해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개선 대책 마련과 홍보담당 보직 철회를 위한 조합원 투쟁선포식을 갖고 투쟁결의문을 발표했으며 16일 현재까지 부당 인사 철회를 위한 부서 순회 선전전과 부당 인사 철회 출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집행부 방해로 무산된 임시 대의원대회를 오는 21일 오전 시청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개최키로 소집 공고를 낸 상태이다.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시장을 비난하는 댓글과 노조 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새해 나주시 인사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노조의 반발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설명>

나주시공무원노조(지부장 장치민)가 13일부터 나주시 본관 앞에서 부당 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