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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 총체보리 사건 불기소 처분

by 호호^.^아줌마 2009. 3. 8.

나주시 총체보리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증거불충분’

고발인 “명백한 위법에 봐주기식 수사” 반발


나주시가 조사료(총체보리)생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행위를 했다는 전직 공무원 김 모씨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사료생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정훈 나주시장과 공무원 윤 모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 김 모씨는 “나주시가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고와 시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명백한데도 1년 동안이나 사건을 끌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보강해 다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발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고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