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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여행기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어떻게 되나?

by 호호^.^아줌마 2009. 7. 11.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어떻게 되나?

 

 지난 7일 새벽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0일 현재 피해액이 39억8천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복구비 지원과 농·축산물 피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하루 동안 나주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 269.8㎜를 기록했으며, 최대 시우량은 103㎜(오전 7시 왕곡면)을 기록했다.


나주시는 집중호우가 내린 7일 16개 배수펌프장을 일제히 가동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침수주택 등 이재민 83세대 194명에게 9일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40분께 나주 공산면에서 A(62·여)씨가 자신의 논 물꼬를 트다가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40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잠정집계 됐다.

 

현재 읍면동에서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며,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현재 잠정 집계된 사유시설 피해액은 5억8천여만 원에 이르며, 주택 83동이 침수되고 83세대 19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농경지 4,697ha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됐다. 1,250동(230ha/906농가)의 하우스가 침수됐으며, 21농가 18만4천두의 닭과 오리가 폐사했다. 또한, 양계장 22동 11,000㎡가 침수되는 등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5개소, 하천 33개소, 문화재 8개소, 양·배수장 9개소, 수리시설 16개소 등 공공시설 74개소 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재해대책법에 따라 나주시는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집중호우로 나주지역은 사유시설 5억8천여만 원, 공공시설 34억 원 등 피해규모가 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재해대책법상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심지역으로 지정된다.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100%,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의 30~35%가 지원된다.


한편, 전남도는 가축과 생물피해는 복구계획 수립 후 입식비를 지급하고 농작물은 복구계획 수립 후 ha당 대파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지역 피해집계가 확정되면 중앙정부에서 현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피해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복구계획이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