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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급식도 교육, 무상급식 전면 확대 가능할까?

by 호호^.^아줌마 2009. 8. 29.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친환경급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산포초등학교 급식현장>

 

기획…급식도 교육, 무상급식 전면 확대 가능할까?


 시민단체, 무상급식 전면 확대 위한 ‘잰걸음’

 

9월 15일 나주지역 학운위 간담회에서 정식 논의될 듯

내년 지방선거 겨냥 ‘제2의 마을택시’ 정치쟁점화 우려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무상급식문제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경기도교육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려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가운데, 나주지역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잰걸음에 나서고 있기 때문.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괴리감을 해소하자는 것도 숨은 이유가 되고 있다.

무상급식, 왜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 편집자


전남지역 무상급식 확대 발빠른 행보


현재 전남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남도 차원에서 372억원의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1차 가공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50인 이하 초.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나주의 경우 지난 2007년 직제개편을 통해 학교급식 담당을 따로 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올해 1억의 시범예산을 세우는 등 이미 무상급식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농산어촌 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초·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100명 이하 초·중학교 336곳, 1만9546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도내 전체 683곳의 초·중학교 학생 20만6950명 중 9.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도 올해 45억8200만원에서 내년 76억82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빠르면 2011년부터 면 단위 이하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이렇게 하면 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39%인 8만957명(418곳)이 무료급식의 혜택을 보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의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전국 시도 가운데 초·중학생 무상급식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45억8200만원을 들여 50명 이하 초·중학교 165곳 7014명(3.4%)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학생 1명당 연간 180일치 급식비로 각각 30만9600원과 34만5600원이 지원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36만원, 중학생 학부모는 40만원 정도 부담을 덜게 되는 셈.

 

이에 발맞춰 나주시는 올해 7,000만원을 들여 학생 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인 읍.면단위 초등학교 5곳의 학생 375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동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나주북초등학교로 이곳은 현재 서구학원 박순용 이사장이 급식예산 전액을 희사한 데 따른 것이다.

 

진도군도 올해 5월부터 6억7351만원을 들여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31곳 2704명에게도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과제


국민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무상’이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12조 4항에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소극적으로 적용해 수업료 이외의 모든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급식법 8조 3항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무상급식의 실현과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출과 2008년부터 전격적인 실시한 시도 교육감의 주민직선으로 인해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

 

예를 들면,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솔선하여 2010년에는 경남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 바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역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과천시의 경우 2004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 현재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남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내년까지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실제로 이를 추진하려다 일부 정치권의 발목잡기에 의해 고착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2011년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이 문제가 주요 선거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녀들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급식에 참여해 시식을 해보는 학부모들

 

무상급식 재정 확보가 관건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무상급식 실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 재원을 100% 지원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것이 방안이다.

 

여기에는 5:5 비율로 일률적 예산배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교육청 재원확보정도와 시·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와 같이 도시 보다는 농촌의 기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해서 기초단체 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지역의 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각 학교에 현물이나 현금으로 일반농축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 역시 상당한 액수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 교육수장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무상급식을 위한 또 하나의 선결 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공급사업의 투명성과 상시적인 안정성검사, 농가소득 보장, 직거래, 지역순환형 경제 모델, 로컬푸드 실현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시·도와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현재 나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는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행정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급식전담부서를 신설,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및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성화 시켜 급식소위원들이 식재료 검수도 하고 공급업체도 방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과 함께 인센티브나 경비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지역사회운동으로 풀자?


현재 나주에서는 무상급식을 주민자치 또는 지역공동체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 나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안주용)와 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정숙)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을 아우르고 있는 상태.

 

이들 단체들은 이번 새학기 개학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사회 이슈로 대두시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정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고, 시의원 가운데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철수 의원이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자칫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경우, ‘제2의 마을택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10여 년 전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통해 학부모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 걱정을 덜었다면 이제는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시점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전면적인 무상급식 체계 정착을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책임져 나갈 것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