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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야기

이정강 소장의 인권편지 … 정신병원 환자 인권유린 더는 “안돼”

by 호호^.^아줌마 2009. 11. 8.

 

이정강 소장의 인권편지정신병원 환자 인권유린 더는 “안돼”


 

이정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사례 1

전북소재 A정신병원에서 생활하던 이진수(가명, 45세)씨는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2008년 7월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갔다가 강제 입원 되었다.

 

A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B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올해 1월에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이에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의 행위가 정신보건법 위반 및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사례 2

전남 소재 B정신병원에서 생활하던 노현민(가명, 43세)씨는 지난 5월 정신과전문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가 없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병원 직원들이 후송하고 입원시킨 것은「정신보건법」위반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모친이 노 씨의 입원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지난 7월 노 씨가 퇴원된 점을 고려해, B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부터 다수인보호시설 특히, 정신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해 이뤄진 결과다.

 

90년대 초반 이후 정신병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입원환자수가 7만5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전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5만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현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정신병원에서 병원운영을 위해 병상을 채워야 하는데, 워낙 많은 정신병원이 있다 보니 쉽지 않다. 따라서 보호자의 신고만으로 환자들을 강제 후송해 입원시키는 관행들이 그동안 지속돼 왔다. 이번 권고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