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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 송월택지 환지 감보율 놓고 ‘시끌’

by 호호^.^아줌마 2009. 12. 31.

◇ 3년에 걸쳐 추진해온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보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주 송월택지 환지 감보율 놓고‘시끌’

 

감보율 70% 육박 “당초 약속과 다르다”

나주시 “토지특성 따라 적용, 문제없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환지 및 감보율 적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8일 나주시 송월동 524-6번지 일원 364획지에 대해 환지예정지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

 

이로써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기존의 토지에 대한 권리 대신 새로운 환지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나주시가 턱없이 높은 감보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모(다시면 월태리)씨 등 토지소유자 4명은 자신들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69.59%의 감보율이 적용됨으로써 택지개발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시가 사업시행을 앞두고 지난 2003년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감보율이 49.5%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70%에 이르는 감보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최 씨 등이 소유한 땅이 나주역 진입로와 혁신도시 도로 등에 맞물려 이용환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환지전문기관에서 토지이용목적과 특성에 따라 각각 감보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 억울하다면 환지예정지 인가 가처분신청 등 법정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지와 관련해 그동안 12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 가운데 염 모 씨와 평택임씨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모 씨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환지전문가 등을 동원, 지속적으로 환지예정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인 ㅇ건설측이 사업비 292억원을 들여 먼저 택지를 개발한 뒤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6년 3월에 착공, 2007년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던 중 문화재 발굴조사로 발이 묶인 데다 시공업체인 ㅇ건설이 은행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기간이 2년이나 늦어진 것.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 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 부담을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율로 대체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속출하고 있으며, 공공용지를 제외한 일반 매각대상 토지가 순조롭게 매각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