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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 공산화훼단지 구상권 진실공방 ‘후끈’

by 호호^.^아줌마 2010. 11. 15.

 

나주시 공산화훼단지 구상권 진실공방‘후끈’

 

시, "대법원 판결후 감사원에 망실통보 했던 것" 해명

“전임시장에 대한 정치보복” “변상책임 물어야”공방


최근 일부 언론에 나주시가 공산면 화훼단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손실에 대해 신정훈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나주시가 부랴부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범죄 및 망실훼손 통보의무’를 규정한 감사원법(제29조)에 따라 변상 판정대상 여부를 가려줄 것을 지난 3월 요청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송을 통하여 지자체가 먼저 변상한 뒤 관련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화훼단지의 경우 감사원의 변상 판정 결과에 따라 개인차원에서 손실액의 변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동정론과 함께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는 상태.

 

네티즌 김 모 씨는 나주시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나주는 부관참시(剖棺斬屍)논쟁이 일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역사는 엄중히 부관참시를 자행했던 자들은 스스로 부관참시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정치보복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세상시민모임’과 가칭 ‘나주사랑방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임시장이 재임기간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국고와 지방비를 손실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라며 나주시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현재 감사원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결과를 지켜본 뒤 변상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