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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by 호호^.^아줌마 2012. 1. 14.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정당 대표자 선출 등 당내 경선 위탁 신청기한 연장

- 선관위홈페이지 DDOS 공격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기존 판례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한편,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제하여 왔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위원회의를 열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은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경선의 선관위 위탁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기한이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당내경선을 적극적으로 위탁받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정당의 당내경선이 돈 거로 얼룩진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조속한 기일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에서 제기한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에 대하여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든 홈페이지 장애발생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올해의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별첨1]

공직선거법

[시행 2011.11. 7] [법률 제11071호, 2011.11. 7, 일부개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삭제 <2005.8.4>

② (생 략)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1.~2. (생 략)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7. (생 략)

②~⑥ (생 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3. (생 략)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⑥ (생 략)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5>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③ (생 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1.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3. (생 략)

4.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생 략)

②~⑦ (생 략)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1.~4. (생 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8. (생 략)

③~④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2005.8.4, 2010.1.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하. (생 략)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4. (생 략)

③~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