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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끌시끌’

by 호호^.^아줌마 2012. 2. 28.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끌시끌’

나주·화순 P예비후보, 선거인단 대리모집 의혹 수사 중

화순에서는 공무원이 이장들에게 선거인단 모집 ‘구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대리접수를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나주·화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P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경찰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나주시 중앙동 P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대리접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이 PC 3대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선거인단 가입을 위한 개인 인증번호가 휴대폰에 수신됐으며, 이후 P예비후보 선거사무소측에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화순군에서는 춘양면 한 계장급 공무원이 이장단을 동원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춘양면 한 공무원이 마을이장을 불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참여자를 모집해 달라”며 민주당 ‘경선참여신청서’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인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22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구동성으로 경선신청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취재한 화순지역 언론인 등이 당시 문제제기를 한 이장의 진술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주선관위도 각 예비후보진영의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접수돼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경선 보다 예비후보 경선이 더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관련 법규 안내’를 통해 후보자 외에 콜센터나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3호에 위반돼 2년 이상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당내 모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