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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알쏭달쏭 선거법 묻고 답하기①

by 호호^.^아줌마 2012. 3. 21.

알쏭달쏭 선거법 묻고 답하기①

 

◉ 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문] 저희 단체에서는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나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은 그 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선거사무소(연락소) 개소식

 

[문] 선거사무소(연락소)가 비좁아서 개소식 행사 시 참석자들이 사무소 안에 전부 입장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사무소 전용 앞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해도 될까요?

 

[답] 선거사무소(연락소) 개소식은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의 내부에서만 개최하여야하며, 질문과 같이 선거사무소 외부나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 등 극소수 인원이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육성으로 현판식만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개소식 행사의 초청인원은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만을 초청하여야하며, 초청대상도 정당의 간부, 소속당원, 선거운동관계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 로 한정됩니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참석자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류나 끼니를 대용할 수 있는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 선거기간 개시일

 

[문] 후보자등록 후에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지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어도 되나요?

 

[답]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은 3. 22.~3. 23.이며 선거운동 가능기간은 3. 29.부터 선거일 전일인 4. 10.까지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등록기간을 예전에 비해 앞당긴 이유는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의 투표 개시일이 기존의 후보자등록마감일과 겹치는 등 투표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등록을 마치더라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3. 29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 부재자투표 방법

 

[문] 이번 선거일을 포함하여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제한되어있지 않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는 3. 23.부터 3. 27.까지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하며, 3. 27.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투표기간은 4월 5일, 6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투표용지․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