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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경선 ‘역선택’ 공방

by 호호^.^아줌마 2012. 3. 21.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경선 ‘역선택’ 공방

박선원측 “관광버스·택시 불법동원 특정후보 개입” 주장

최인기측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했다” 수사 촉구

 

평탄하게 끝날 것으로 보였던 민주통합당 나주·화순선거구 경선이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났다.

 

배기운 후보에게 84표 차로 석패한 박선원 예비후보가 특정후보 진영의 불법동원경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15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

 

박선원 후보측에 따르면, 14일에 있었던 나주지역 현장투표에서 관광버스와 앰블런스, 승합차, 택시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동원된 선거인단 다수가 선거에 참여해 84표에 불과한 경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박선원 후보측은 “최 모 후보가 공공연하게 ‘배기운 후보가 당선되면 이길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 경선에 적극 참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7시쯤 현장투표장소인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 관광버스가 멈춰서더니 선거인단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려고 했다.

 

이들은 박선원 후보측 공명선거감시단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버스에 올라 황급히 자리를 뜨던 중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멈춰 섰다.

 

이들은 이틀 전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 후보측은 이들 뿐만 아니라 투표 당일 선관위 건물 앞에는 택시와 승합차, 앰블런스 등을 동원한 선거가 이뤄졌다며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인기 후보측은 “박선원 전 예비후보측은 이들(관광버스 승객)을 상대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여 선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없는 최인기 예비후보를 거론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최 예비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선관위는 투효 당일 현장에 차량 등이 동원된 사실에 대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식선거가 아닌, 특정정당의 위탁을 받아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박선원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불법동원선거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특정후보측이 경선후보에 탈락한 것에 대한 보복성 또는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선에 개입했다면 선거법상 문제는 안 되더라도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여부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박선원 예비후보측이 조직적인 불법동원선거 현장이라고 제보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