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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선거방송토론...향우회․종친회․동창회 관련 선거법

by 호호^.^아줌마 2012. 3. 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나주․화순 후보자 토론회 개최

 

= 4월 6일(목) 오후 6시 20분부터 TV생중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형권)는 4월 6일(금) 오후 6시 20분부터 85분 동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광주MBC문화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최영준광주MBC 보도위원의 진행으로 후보자 4명(한나라당 문종안, 민주통합당 배기운, 통합진보당 전종덕, 무소속 최인기)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알쏭달쏭 선거법②

 

선거방송토론

 

[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이며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답]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비교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등에 대한 상호 토론이나 연설을 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 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나 각종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일정기간 실시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나 별도의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고지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사(KBS, MBC)를 통해 중계방송되며 방송일정은 전남선관위 홈페이지(jn.ne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관련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동창을 다른 동창들에게 알리고 또 그 동창을 응원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10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기간(3. 29~4. 11) 중 질문과 같은 목적으로 동창회를 개최하거나, 위 단체의 명의로 신문에 축하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창회원이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서신․소식지를 동창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단순히 동창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동창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