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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추석선물 제공한 군의원 고발

by 호호^.^아줌마 2013. 10. 14.

추석선물 제공한 군의원 고발

고흥군선관위, 선물 받은 선거구민도 과태료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현호)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인 A씨를 지난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초 광주 소재 한 마트에서 14,9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60개를 구입, 선거구민 16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제공함으로써 총 239만8천9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고흥군선관위는 선물을 받지 않고 반송한 1명을 제외한 선거구민 159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흥군선관위는 정치인 등의 명절과 관련한 기부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내를 했음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