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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by 호호^.^아줌마 2014. 1. 28.

6·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낮아져

 

전남선관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여수시장선거 1억9천만원 최고, 구례·진도군수 1억1천2백만원 최저

 

도지사․교육감선거 13억7천9백만원

기초단체장선거 평균 1억3천만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의 비용제한액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비용제한액은 13억7천9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진도군수선거가 1억1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평균 비용제한액은 1억3천만원 정도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2.9%(4천1백만원) 감소했고,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 많게는 6백만원부터 적게는 2백만원까지 평균 3백90만원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감소하였고, 7.9%의 물가변동률(제5회 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광역의원선거 평균 4천7백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1억4천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나주시의 경우 시장 선거비용은 최대 1억3천7백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전남도의원은 비례대표 1억4천7백만원, 나주제1선거구 4천9백만원, 나주제2선거구 4천7백만원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4천3백만원, 가선거구 4천1백만원, 나선거구 4천2백만원, 다선거구 4천1백만원, 라선구 3천9백만원으로 제한된다.<표 참조>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전라남도

147,000,000원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

목포시제1선거구

50,000,000원

2,265부이내

목포시제2선거구

50,000,000원

2,611부이내

목포시제3선거구

50,000,000원

2,544부이내

목포시제4선거구

51,000,000원

2,531부이내

여수시제1선거구

49,000,000원

2,091부이내

여수시제2선거구

49,000,000원

1,703부이내

여수시제3선거구

47,000,000원

1,520부이내

여수시제4선거구

49,000,000원

2,259부이내

여수시제5선거구

49,000,000원

1,803부이내

여수시제6선거구

50,000,000원

2,087부이내

순천시제1선거구

50,000,000원

2,262부이내

순천시제2선거구

48,000,000원

1,971부이내

순천시제3선거구

50,000,000원

2,017부이내

순천시제4선거구

51,000,000원

2,260부이내

순천시제5선거구

49,000,000원

1,964부이내

나주시제1선거구

49,000,000원

2,436부이내

나주시제2선거구

47,000,000원

1,682부이내

광양시제1선거구

49,000,000원

2,112부이내

광양시제2선거구

50,000,000원

1,959부이내

광양시제3선거구

48,000,000원

1,713부이내

담양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94부이내

담양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063부이내

장성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48부이내

장성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075부이내

곡성군선거구

47,000,000원

1,474부이내

구례군선거구

47,000,000원

1,228부이내

고흥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600부이내

고흥군제2선거구

48,000,000원

1,874부이내

보성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38부이내

보성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96부이내

화순군제1선거구

49,000,000원

2,003부이내

화순군제2선거구

46,000,000원

959부이내

장흥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87부이내

장흥군제2선거구

46,000,000원

962부이내

강진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76부이내

강진군제2선거구

45,000,000원

804부이내

완도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362부이내

완도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82부이내

해남군제1선거구

49,000,000원

2,105부이내

해남군제2선거구

47,000,000원

1,446부이내

진도군선거구

47,000,000원

1,582부이내

영암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204부이내

영암군제2선거구

47,000,000원

1,523부이내

무안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348부이내

무안군제2선거구

49,000,000원

2,014부이내

영광군제1선거구

47,000,000원

1,445부이내

영광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92부이내

함평군제1선거구

46,000,000원

848부이내

함평군제2선거구

46,000,000원

917부이내

신안군제1선거구

46,000,000원

1,096부이내

신안군제2선거구

46,000,000원

1,133부이내

  

 

[기초의회의원선거]

선거명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발송수량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목포시

51,000,000원

 

여수시

54,000,000원

 

순천시

53,000,000원

 

나주시

43,000,000원

 

광양시

46,000,000원

 

담양군

41,000,000원

 

장성군

41,000,000원

 

곡성군

40,000,000원

 

구례군

40,000,000원

 

고흥군

42,000,000원

 

보성군

41,000,000원

 

화순군

42,000,000원

 

장흥군

41,000,000원

 

강진군

40,000,000원

 

완도군

41,000,000원

 

해남군

42,000,000원

 

진도군

40,000,000원

 

영암군

41,000,000원

 

무안군

43,000,000원

 

영광군

41,000,000원

 

함평군

40,000,000원

 

신안군

41,000,000원

 

목포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목포시가선거구

41,000,000원

847부이내

목포시나선거구

42,000,000원

1,418부이내

목포시다선거구

41,000,000원

1,125부이내

목포시라선거구

41,000,000원

1,487부이내

목포시마선거구

42,000,000원

1,536부이내

목포시바선거구

41,000,000원

1,008부이내

목포시사선거구

42,000,000원

1,354부이내

목포시아선거구

42,000,000원

1,178부이내

여수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여수시가선거구

41,000,000원

939부이내

여수시나선거구

41,000,000원

1,153부이내

여수시다선거구

43,000,000원

1,703부이내

여수시라선거구

42,000,000원

1,520부이내

여수시마선거구

41,000,000원

899부이내

여수시바선거구

42,000,000원

1,361부이내

여수시사선거구

42,000,000원

1,322부이내

여수시아선거구

40,000,000원

481부이내

여수시자선거구

44,000,000원

2,087부이내

순천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순천시가선거구

43,000,000원

1,648부이내

순천시나선거구

40,000,000원

614부이내

순천시다선거구

40,000,000원

941부이내

순천시라선거구

41,000,000원

1,031부이내

순천시마선거구

45,000,000원

2,017부이내

순천시바선거구

43,000,000원

1,531부이내

순천시사선거구

41,000,000원

729부이내

순천시아선거구

42,000,000원

1,178부이내

순천시자선거구

40,000,000원

787부이내

나주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나주시가선거구

41,000,000원

1,088부이내

나주시나선거구

42,000,000원

1,349부이내

나주시다선거구

41,000,000원

1,106부이내

나주시라선거구

39,000,000원

576부이내

광양시의회의원선거(지역구)

광양시가선거구

44,000,000원

2,112부이내

광양시나선거구

44,000,000원

1,959부이내

광양시다선거구

40,000,000원

569부이내

광양시라선거구

42,000,000원

1,145부이내

담양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담양군가선거구

40,000,000원

593부이내

담양군나선거구

39,000,000원

502부이내

담양군다선거구

40,000,000원

531부이내

담양군라선거구

39,000,000원

533부이내

장성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장성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48부이내

장성군나선거구

39,000,000원

525부이내

장성군다선거구

40,000,000원

551부이내

곡성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곡성군가선거구

40,000,000원

714부이내

곡성군나선거구

40,000,000원

761부이내

구례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구례군가선거구

40,000,000원

615부이내

구례군나선거구

40,000,000원

613부이내

고흥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고흥군가선거구

41,000,000원

960부이내

고흥군나선거구

40,000,000원

640부이내

고흥군다선거구

41,000,000원

1,156부이내

고흥군라선거구

40,000,000원

719부이내

보성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보성군가선거구

39,000,000원

493부이내

보성군나선거구

39,000,000원

546부이내

보성군다선거구

40,000,000원

674부이내

보성군라선거구

39,000,000원

522부이내

화순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화순군가선거구

43,000,000원

1,065부이내

화순군나선거구

39,000,000원

398부이내

화순군다선거구

40,000,000원

959부이내

장흥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장흥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87부이내

장흥군나선거구

40,000,000원

962부이내

강진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강진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76부이내

강진군나선거구

40,000,000원

804부이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완도군가선거구

42,000,000원

1,362부이내

완도군나선거구

41,000,000원

1,182부이내

해남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해남군가선거구

42,000,000원

1,365부이내

해남군나선거구

40,000,000원

741부이내

해남군다선거구

40,000,000원

670부이내

해남군라선거구

40,000,000원

776부이내

진도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진도군가선거구

41,000,000원

1,011부이내

진도군나선거구

39,000,000원

572부이내

영암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영암군가선거구

40,000,000원

610부이내

영암군나선거구

39,000,000원

595부이내

영암군다선거구

41,000,000원

933부이내

영암군라선거구

40,000,000원

590부이내

무안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무안군가선거구

41,000,000원

1,348부이내

무안군나선거구

44,000,000원

2,014부이내

영광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영광군가선거구

42,000,000원

1,445부이내

영광군나선거구

41,000,000원

1,192부이내

함평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함평군가선거구

40,000,000원

848부이내

함평군나선거구

40,000,000원

917부이내

신안군의회의원선거(지역구)

신안군가선거구

39,000,000원

543부이내

신안군나선거구

40,000,000원

554부이내

신안군다선거구

40,000,000원

596부이내

신안군라선거구

39,000,000원

537부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