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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실패 책임 나주시에 돌리는 건 견강부회(牽强附會)

by 호호^.^아줌마 2014. 1. 29.

“아깝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업무 한국거래소에서 운영

유치 실패 나주시에 돌리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부산의 한국거래소(KRX)로 운영기관이 지정됐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38명 중 36명이 참석한 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운영 기관 지정 심의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청산 및 결재시스템 미비와 파생상품인 선물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전력거래소 보다는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심의 결과(1.8일 전체회의)를 수용하여 환경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운영 기관으로 한국거래소(KRX)를 최종 운영 기관으로 1월 14일 결정 고시한 것.

 

나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노력을 생각하며 아쉬움 표명한 가운데 배출권 도입 취지인 탄소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주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KPX)와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광양만권역에 온실가스 배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관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 주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점을 감안해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로 유치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 및 인수위원장에게 전남 유치를 건의(’13. 1. 8)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신임 환경부장관에게 유치 건의(’13. 5. 20),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연대회 발대식(’13. 6. 4), 국회 포럼개최(의원회관, 국회의원 16명 참석)(2013. 12. 4), 국무조정실, 환경부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편지까지 보내는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벌여 왔다.

 

한국거래소로 지정된 현재로서도 전남도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시작부터 시장기능에 맡겨버리면 탄소배출권 가격의 왜곡, 거래량 저조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정부 통제(가격, 거래량 등)로 탄소절감 시스템이 정착되면 그때 선물을 포함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전력거래소와 연계를 희망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존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은 기존 거래 업무 수행 기관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중 한 곳에 ‘배출권’ 거래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소 지정으로 인한 경제·고용 유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거래소가 추가적인 배출권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소 (전세계 배출권 거래 점유율 80% 이상)인 ICE의 경우 배출권 거래 전담 인력은 6~7인에 불과하다는 것.

* KRX 5인, KPX 29인 인력의 조직 운영 계획을 제안 함

 

전라남도는 국무총리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환경부에서 수용해 내린 최종 결정은 존중하되, 향후 전남도에서는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광양만권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주체가 전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등을 감안해 탄소배출권 관련사업(예: CDM)을 집중 발굴,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치 실패의 책임을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돌리고 있어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지적이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적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사용 절감 등 친환경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경제적인 관점과 인프라를 내세운 것은 설립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면서 “광주전남의 성장거점이 될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및 전력거래소 등 국가 전력기관이 이전해서 발전(에너지)산업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만큼 국가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거래하는 전력거래소에 반드시 유치됐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지난해 6월 4일 나주시에서 열린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시도민연대회 발대식 모습<위>과 12월 4일 국회 포럼(의원회관, 국회의원 16명 참석) 장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불린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어쩔수 없이 공정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EU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발표했을 때부터 재계와 정부간의 마찰은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월 환경부와 녹색위는 2013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측은 2015년 이후 제도 도입을 요청해왔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 2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전면 시행이 확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2014년 1월15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ㆍ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