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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by 호호^.^아줌마 2014. 6. 17.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배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게 2012년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배기운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신상발언>

 

저의 재판관계로 당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말씀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 저의 선고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다들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저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1일 느닷없이 성완종 의원의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대법원의 매우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추가선임이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과 숙의한 끝에 저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키로 한 것입니다.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의 재판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재판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습니다. 제 사건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지받았지만, 1심 재판이 무효로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오염된 재판결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면 그 진행여부는 당심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했습니다. ‘1심 소관인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1심 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그 이후에 확고하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서도 불가피한 고지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법원은 ‘1심에서 고지 불이행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준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고지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저의 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제 집사람이 회계책임자인 김준정에게 전달한 금원은 선거운동과 전혀 무관합니다.

 

김준정은 회계책임자이기 전에 제가 원외에 있는 8년 동안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동지이자 사실상 저의 지역구 살림을 담당한 집사입니다. 지역구 아파트를 관리하고 지역활동시마다 본인의 생업을 뒤로 한 채 저를 수행했습니다.

 

원외위원장으로 있던 처음 1년은 적지만 매달 50~6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줬습니다. 하지만 최인기 의원이 입당하여 지역위원장 자리마저 빼앗기고 난 뒤에는 지역활동도 줄어들었고 활동비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던 제 집사람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선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선거마저 안된다면 지역구를 포기하겠다는 저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준정에 대한 ‘밀린 활동비’이자 ‘마음의 빚’이라도 정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없는 형편에 돈이 되는대로 김준정의 계좌로 송금했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계좌로 보낼 리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김준정은 그 돈으로 갓 대학에 들어간 큰딸의 등록금과 입학금,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선거기간에 즈음하여 금원이 지급됐다는 점만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억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에 즈음하여 금원이 지급됐지만, 그 성격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제 집사람이 김준정에게 지급한 돈 중 단 1원도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2012년 총선에서 나주시민과 화순군민은 민주당과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사법부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