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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6월 미가입 사업장 가입강조

by 호호^.^아줌마 2015. 6. 10.

 

“건강한 일터 만드는 첫 걸음, 건강보험 가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6월 미가입 사업장 가입강조

 

 

국민건강보험 나주지사(지사장 강정백)는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가입대상은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외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은 나주의 경우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앞 교차로 옆에있는 나주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나주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3만220명, 직장가입자 18만697명으로 총 21만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천520곳, 5인 이상 사업장이 1천104곳으로 총 2천624개 사업장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한 수준이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68억원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어, 광주와 전남·전북·제주를 통틀어 광주시 서구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