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접대비, 그것이 무엇이냐...

by 호호^.^아줌마 2009. 12. 18.

예전에 인터뷰(방송)를 한 번 한 것이 계기가 돼 

광주 광산구을 이용섭 의원으로부터 뉴스레터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된 접대비에 대한 사항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용섭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지역구민도 아니라는 사실...^^

 

 <2009.12.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 : 접대비는 뭐냐, 그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골프 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겠다 해서 2004년도에 업계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작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숫자로 보면 접대비 증가율이 99년에서 2003년까지 5년 동안에는 82%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율은 25%, 접대비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윤리경영이 확산되고 기업 체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는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지만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75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5년 동안이나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부는 금년 1월 달에 이 접대비를 폐지했습니다. 이걸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 접대비를 폐지할 때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운용에 좀 탄력적인 그런 점을 생각해서 폐지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의 접대비를 막는 게 아니고 기업은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썼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깁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쓰는데 정부가 지원해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접대비를 1억을 썼는데 그것을 비용으로 빼준다는 얘기는 250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개인접대 목적으로, 이것은 감사원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회사 돈을 개인접대 목적으로 쓰는 것은 부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도한 접대를 받는 것은 뇌물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돈 50만 원만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접대는 1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아도 처벌도 없고 또 세금에서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검찰은 청탁하고 로비했다고 수사하면서 정부 다른 한쪽에서는 접대하고 로비하라고 거기 세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대공화국으로는 기업도 나라도 저는 경쟁력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방탕한 접대문화, 잘못된 유흥문화가 비리 부패의 원인이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이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를 새롭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시행해서 잘 정착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폐지해 가지고 거꾸로 역행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듣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검찰 거느리고 계시는 법무부장관님, 또 사회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장님도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 지금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법을 고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법인카드로 공직자에게 골프 접대를 해 줄 경우에 골프 접대를 받는 공직자들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도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이 법률로 고쳐야 될 것이면 저희들이 법률을 입안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제도로 권고해야 될 사항이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방금 이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을 살려서 접대비 문화가 부패 문화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금 부패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 접대비의 세금 공제 문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고요. 다만 회사 돈을 개인 목적으로 접대하는 것은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황식 :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 할 때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