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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라남도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by 호호^.^아줌마 2010. 2. 22.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  상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선정기준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선정 심사

결과

통보

계좌

개설

본인

저축 

적립금 지원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청기간

○ 2010. 2.22 ~ 2010. 3. 5,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신청․

접수처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가 신청 및 선정 안내

1) 신청제출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1)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저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재무교육․노후설계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저축관련 사항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5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본인 희망시, 필수교육 불참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직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적립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지급전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급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시에도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준비금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수행기관과 약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신 경우 적립금 중 본인저축액 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