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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119에 장난·허위전화 과태료 200만원

by 호호^.^아줌마 2010. 2. 22.

 

119에 장난·허위전화 과태료 200만원

전남도 소방본부, 지난해 629건 하루 1.7건꼴

 

위급한 상황에 주민 안전을 책임질 119 신고전화에 장난·허위전화가 급증, 하루 평균 1.7건이나 걸려와 소방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본부장 문부규)는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119 장난·허위전화 근절에 나섰다.


22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 전화는 총 50만653건으로 이중 장난전화는 하루평균 1.7건인 629건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8건이 증가한 것이다.


공중전화를 이용한 어린이들의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장난 및 허위신고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나주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모두 1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긴급상황을 허위로 알린 정신지체장애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자녀들이 장난전화를 하지 않도록 가족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하는 한편 어린이 대상 소방안전교육시 119장난전화 근절교육 실시와 장애인복지협회 및 재활협회 등에 119 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 장난 및 허위전화를 사전에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장난 전화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보호자와 학교에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고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김기석 전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장난전화는 실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119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허위 및 장난신고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절대 하지 말아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