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전환 "문제 없나?"

by 호호^.^아줌마 2010. 10. 26.

 

 

 

 

 

 

 

 

 

◇최근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면서 실제 생사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인구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전환 "문제 없나?"

생사도 모르는 시민 주민등록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본권 혜택 주는 대신 유령인구 증가 ‘문제 클 듯’


염OO 1900년 3월 5일생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최OO 1901년 7월 26일생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신OO 1914년 8월 20일생 나주시 과원동...

 

급격하게 줄어가던 나주시 인구가 10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110세 노인이 살아 돌아오고, 생사를 알 수 없던 사람들이 속속 나주시 인구수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

 

최근 나주시 홈페이지에는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하는 읍면동 공고문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일 세지면장이 올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에 따르면, 1900년생 염OO 씨와 1901년생 최OO씨가 주민등록말소자에서 거주불명자로 전환되면서 생존자로 등재되는 등 40명이 주민등록상 부활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성북동은 4일 1914년생 신OO씨를 비롯, 모두 49명에 대해 거주불명등록을 하는 등 각 읍면동별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고 아동 취학통지서 수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기본권조차 행사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적잖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나주시는 오는 30일 제16회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장수상 시상을 위해 주민등록상 장수노인을 찾았으나 주민등록상 최고령자와 실제 생존자를 찾는데 적잖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노인복지업무와 선거업무 등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실제 생사 확인여부 등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됐더라도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8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별로 거주불명등록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통계청 주관으로 5년 마다 실시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나주에서는 약 300명의 조사원이 투입돼 정확한 인구와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