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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람들

배기운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집 발간

by 호호^.^아줌마 2012. 11. 7.

 

장애인고용 제도화 30여년 만에 최초 백서 발간

 

배기운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집 발간 

 

공공분야 장애인 채용 실태 현황과 분석, 개선방안을 담은 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7일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당국, 헌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현황, 해외 사례와 개선방안을 담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과제’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2년 대한민국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 백서’를 부제로 한 자료집은 1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부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3부 ‘기관별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 4부 ‘개선방향 및 대안’ 으로 구성,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 했다.

 

1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변천을 담고 있다. 1982년 『직업안정법』에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과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고, 1988년 여야 4당이 발의한 고용의무제 법률안을 1990년 1월 국회가 의결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며 2000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 근거가 설치되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를 50인 이상의 사업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정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에서는 국회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19대 국회에서 공공분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범위를 가장 많이 차지하던 기타공공기관이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하향된 기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오던 것을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2부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입법기관, 교육청에 대한 의무고용률 현황과 장애인 채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정부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46개 기관 가운데 10개의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교통상부가 1.74%로 가장 낮고, 교육과학기술부(2.41%), 특임장관(2.44%), 기상청(2.51%), 경찰청(2.55%), 농촌진흥청(2.55%), 국방부(2.68%), 기획재정부(2.74%), 방송통신위원회(2.87%), 방위사업청(2.89%)이 그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총 257개 기관 중 149개 기관(58%)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중 공기업이 8개소(5.4%), 준정부기관이 32개소(21.5%), 기타공공기관이 109개소로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공무원·비공무원을 포함하여 16개 기관 중 단 한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공무원의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통계에 따르면 공기업은 (2.97%), 기타공공기관(2.02%),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1.97%), 교육청 공무원(1.58%), 비공무원(0.48%)로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부담금을 살펴보면 교육청 비공무원 16개소에서 신고 된 금액만 약 169억 6천만원이며, 이는 기타공공기관(148개소, 50.1억원)의 3배가 넘는 부담금 액수이나, 기관의 수는 11%에 불과해 문제는 더욱 커 보인다.

 

 

기관별 채용우대 현황 또한 문제다. 배기운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번 조사에 응한 148개 기관 중 이상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은 63개소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60개 기관(40.5%)은 장애인 가산점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필기전형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면접전형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나머지 17%에 해당하는 25개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및 우대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부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 에서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55개소를 대상으로 사례를 공모하였고, 5개년도 장애인고용 현황을 분석하여 고용률,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비율 등이 증가하는 기관 중심으로 인사담당자, 중증 장애인노동자의 인터뷰를 거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최종 사례로 15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이상 15개 기관이다.

 

선정된 15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지, 장애인 특별전형,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및 근로여건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4부 ‘개선방향 및 대안’ 은 현실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던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채용의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률 2배수 적용 등과 같은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채용만 하고 근무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이 적응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만을 남기게 된다.

 

이를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정책적 보완과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 인색함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정부정책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참고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