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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나주시금고 가압류 선거쟁점으로 떠올라

by 호호^.^아줌마 2014. 6. 3.


나주시금고 가압류 선거쟁점으로 떠올라

 

 

강인규 후보 “나주시 금고압류로 재정압박 현실화, 지자체 부도 우려”

나주시 “시금고 가압류는 채권자의 통상적 행위, 공탁으로 압류 해지”

 

나주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금고를 가압류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막바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나주시와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측에 따르면, 서희건설 등 4개회사가 모여 만든 미래산업단지개발(주)이 지난 3월 27일 나주시를 상대로 미래산단 설계용역비 등 74억4천만원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했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산단개발사업에서 설계 용역비 등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소송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항소를 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자 업체에서 4월 30일 ‘미래산업단지 개발채권 압류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 5월 15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통해 나주시 특별회계 20억원과 일반회계 50억원 등 나주시 금고 압류를 결정했고, 나주시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한 뒤 지난달 28일 50억원을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일시 해제하기까지 14일 동안 금고가 정지되는 사태를 맞았다.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측은 “지자체 금고가 압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삼아 임성훈 후보에 대해 파상공격을 가하고 있다.

 

강 후보측은 “나주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임성훈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은 은폐해 왔으며, 선거가 끝나는 6월 4일 이후 재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로 미래산단(주)측과 밀실 협약이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시가 항소한 상태에서 채무면탈의 위험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집행을 신청한 것은 어떠한 실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은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같이 전액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리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미래산업단지개발(주)이 압류건을 해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압류해제는 나주시의 항소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과 공탁으로 인한 것이지 미래산업단지개발(주)가 압류건을 해제하여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 후보측은 또 “2013년 5월 2차 사업자가 차입한 2,000억원의 상환 만기일이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최초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은 상황이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2,000억원 중 1,880억원에 대해 향후 5년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산단분양은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오는 7월 중에 분양공고를 통해 입주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산업단지개발(주)은 서희건설, 나래랜드피아(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남영건설(주) 등 4개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0년 3월 나주시와 '투자비 보전'과 'SPC의 투자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체결, 나주시가 보조금을 제외한 74억4,600만원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나주시 미래산단 약정금사건 관련 사건진행 내용과 나주시 해명자료>>

 

 

사건번호: 2014타채7730

4월30일 미래산단 최초사업자 '미래산업단지개발' 채권압류 소장접수

5월15일 광주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광주은행에 채권압류명령(특별회계 20억)

농협은행에 채권압류명령(일반회계 50억)

5월20일 나주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서 제출

5월21일 나주시 대리인 법무법인 (유)새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5월28일 나주시, 채권자와 압류 일시 해제키로 합의

공탁금 납입(현금 20억원+ 보증보험 30억)

 

 

2010.03.18. 사업포기를 조건으로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7,4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다만, 동 합의각서의 유효성 여부(금액이 과다책정, 의회의결 흠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음.

 

 

 

실시설계용역비 등은 미래산업단지 설계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미래산단개발 주식회사(현재의 SPC)가 부담하게 될 것임. 다만, 2010년 3월 우리시가 미래산업단지개발과 동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단지 소송의 상대방이 되었고, 우리시는 현재의 SPC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동 소송에 응하게 되었음.

 

○ 2014.03.27. 원고 승소 판결(2013가합5970)

-원고에게 7,446,000,000원 지급 및 2013.1.19~2013.6.11까지 연5% ,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가집행 할 수 있다.

○ 2014. 5.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7730)

-광주은행 : 청구금액 금2,610,766,600원

-농협은행 : 청구금액 금6,300,000,000원

○ 2014. 5. 16. 강제집행 정지신청

○ 2014. 5. 19. 2014카기20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5,000,000,000원을 공탁할 조건으로 약정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

-공탁금액 중3,000,000,000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처 할 수 있음

○ 2014.05.21. 공탁금 납입 및 납입자료 제출

 

↳ 압류의 해제(‘정지’가 정확한 표현임)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라는 소송행위로서 가능함.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일시해제’ 또는 ‘밀실 협약’에 의한 재압류는 불가능함.

 

 

○ 선거와는 무관하게 소송관련하여 가집행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들어왔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로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정지 결정문을 부여받았음

○ 가집행 정지 결정문에는 정지의 조건으로 공탁을 명하여, 우리 시는 2015. 5. 21 공탁금을 납입하여 압류를 정지시켰음.

○ 6.4 지방선거 후 다시 압류하기로 밀실협약을 하였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압류를 정지시켰는데 다시 압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