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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예쁜 꽃도 원산지표시 위반 “안돼요”

by 호호^.^아줌마 2015. 5. 11.

예쁜 꽃도 원산지표시 위반 “안돼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등 수입꽃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과 장미 등 꽃 수요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산 꽃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이승택, 이하 농관원)은 5월에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카네이션 수입량은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 28일 현재까지 547만 송이, 수입국은 중국, 케냐, 네델란드, 스페인 등이다.

 

하지만 이들 값싼 수입꽃이 화원 등 시장에서 국산꽃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팔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해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꽃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꽃 통신판매업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절화류는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에 비해 실제 처분이 약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위반금액은 5천만 원 미만 중소규모 유형의 경우 당초 기본형량이 징역4월~1년이던 것을 10월~1년6월로 늘리고, 일반유형은 징역10월~2년을 1년6월~3년6월로, 5억원 초과 대규모 유형은 1년6월~3년을 2년~4년6월로 각각 변경된다.

 

이승택 소장은 “농관원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농관원은 부정유통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