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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생살 도려내기식 특별감사 ‘구설수’

by 호호^.^아줌마 2015. 8. 16.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생살 도려내기식 특별감사 ‘구설수’

 

법적근거 없는 출연기관 감사에 출연금 1억2천만원→2천만원으로 싹뚝

 

 

나주시가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 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특별감사를 실시해 ‘생살 도려내기식’ 물갈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초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나주시지회와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감사는 제출한 회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됐다.

 

감사결과 사무국장과 간사의 임금이 과다 지급되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양비 등 인건비성 경비과다 지출 등 회계처리 부적정, 이사회 운영 부실과, 계획된 사업계획 미추진 등 시정 6건, 주의 5건의 처분과 함께 과다지급 된 인건비와 수당 1천700만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정관 개정 또는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해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직원 수, 임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지시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이같은 조치가 다수 부당하다면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집행하지 않겠다면서 현재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나주시의회 임성환 의원은 나주시의 이같은 특별감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 제정된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으로 하는 출연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을 근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관 제8조에서도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를 실시한 권한이 없다는 것.

 

나주시와 농어업회의소 관계자가 이같은 논란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회신에서도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특별히 정산 및 반납 의무에 관해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출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강인규 시장은 13일 나주시의회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보수는 주5일 근무에 연 2천8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233만원이며, 간사의 경우 연봉 1천800만원으로 월 150만원이다.

 

또한 회장직책급으로 2012년 월 30만원이던 것을 이듬해 대의원총회에서 20만원 인상해 50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 3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월평균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나주시가 올해 초 채용한 시민소통실 팀장 2명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여가 최하 347만원~최고 521만원 수준이다.

 

더구나 나주시는 2012~2014년까지 출연금으로 1억~1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예산항목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2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나마도 감사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이 6개월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마비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동집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묻는 임성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무종사자는 시에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해 7월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시도해온 나주시가 특별감사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나 규정에도 없는 감사로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여론의 뭇매만 맞게 된 셈이다.

 

 

 

◇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민선6기 출범 이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퇴압력과 특별감사,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2012년 2월 창립총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