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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애매모호한 선거법, 방심하다간 ‘낭패’

by 호호^.^아줌마 2016. 3. 22.

애매모호한 선거법, 방심하다간 ‘낭패’

 

인사치레 선물도 받으면 50배 과태료, 신고하면 5억 포상금

나주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앞둔 설 명절 특별 예방·단속 실시

 

민족의 대명절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선거관리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20대 국회위원선거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치권은 분당과 창당, 합당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명절 분위기를 틈 타 선거운동과 위법,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련법상 위반행위와 정당한 행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예비후보자나 선거구민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귀성환영 현수막을 직·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당의 당원협의회 명의로 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안 된다.

 

요즘 흔하게 주고받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의례적인 인사말은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경우 예비후보자만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다.

 

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선거를 앞둔 명절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선물과 위문품일 것이다.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거나, 귀향·귀경버스 무료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비롯해서 안내 및 신고와 제보전화(☎1390번)를 상시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