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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도심 곳곳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몸살’

by 호호^.^아줌마 2016. 3. 22.

 

◇밤낮을 안 가리고 도심 도로가에 불법주차 된 화물자동차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을 멀기만 하다.

 

도심 곳곳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몸살’

 

 

옛 나주역 일대 평일·주말 밤낮 없는 주차 무방비

나주시 청동 화물공영차고지 완성되기만 학수고대

 

나주 시내가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옛 나주역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청소년수련관 등 비교적 도로가 넓으면서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천국이 되고 있으며, 송월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는 이들 화물차들의 공공연한 주차장이 되고 있다.

 

특히, 목사고을시장 주차장과 장내 도로 역시 대형 화물차들이 상습주차구역이 되고 있어, 새벽시장을 보러 나온 상인들과 시민들이 이들 화물차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과 경찰에서는 이들 대형화물차의 도심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앞에 며칠째 두 대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나주시 단속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50분, 차량에는 운전자의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고, 1시간이 경과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돌아갔지만, 이틀이 지난 20일 오후까지 화물차는 버젓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로가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들로 인해 교차로 시야가 가려 좌우회전 하는 차량, 특히 횡단보도건너는 자전거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높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의해 도로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2014년부터 총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동 일원 58,136㎡ 부지를 매입해 화물차 353대를 주차할 수 있고 세차․정비동,관리동,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다목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도 마무리돼 올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화물기사의 복지 증진과 물류수송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시는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에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일단 편하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주차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