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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업주들 불만

by 호호^.^아줌마 2008. 7. 23.
 

“영세업자들 아예 문 닫으라는 말인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업주들 불만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 단속규정 제각각

단속과 계도 병행으로 자발적인 참여 유도해야


지난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지역마다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 업주들이 강화된 단속내용에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하고 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시행)

또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쌀은 지난 8일부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소장 김수정, 이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음식점에서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는데, 국내산의 경우는 ‘갈비탕(국내산 한우)’, 수입품인 경우는 ‘갈비탕(미국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품이 혼합된 경우는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섞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산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 ‘소갈비 국내산(호주산 사육 육우)’ 등의로 표기해야 하는데,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규정이 애매모호한데다 단속내용도 복잡해 업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메뉴판과 안내판을 다시 바꿔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초 많은 예산을 들여 식당 내부 장식을 새로 했다는 박 아무(47․성북동)씨는 “요리마다 원산지를 다 표시해야 한다면 새로 꾸며놓은 메뉴판이며 안내판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단 단속이 무서우니까 새로 하기는 하지만 속이 쓰린 것만은 사실”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냉면을 게시한 정 아무(38․금계동)씨는 “냉면에 들어가는 쇠고기 한 점이 손님들의 입맛을 좌우하는데 미국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입산이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다들 건져내고 먹지 않거나 아예 냉면을 시키지도 않는다”면서 “이러다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구나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사진 원안>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단속공무원이 원료공급자에 대한 추적조사까지 벌이게 되는데, 쌀․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23일 나주지역 1천1백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시민감시단 구성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전화 1588 - 8112번 또는 인터넷 http://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내용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될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양순 기자


◇ 지난 8일부터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이 펼쳐지고 있다.<사진 원안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업소별로 반드시 보관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