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실농보상하라”

by 호호^.^아줌마 2008. 8. 6.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실농보상하라”

안창동 주민들“왕곡은 되는데 우리는 안된다뇨?”

익산국토관리청“경작기간 끝나 실농보상 어렵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하천 영산강 왕곡제, 삼영제 하도정비공사와 관련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실농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 안창동 일대 영산강 하천부지인 삼영제에서 농사를 짓고 주민 26명은 지난 2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관리청)에서 하도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실농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농보상제도는 공공사업 시행지역안의 농경지에 대해 편입농지의 면적에 따라 실제재배작물기준(이모작 또는 다모작인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 등의 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계속 경작하던 농경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경작자에게 전업에 통상 필요한 기간 동안 종전의 소득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삼영제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26농가로 경작면적은 50여 필지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나주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난해 말까지 점용허가가 끝나면서 당장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주민 장 아무(63․다시면 복암리)씨는 “똑같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왕곡면 옥곡리 왕곡제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는데, 우리지역만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처음에는 나주시와 익산관리청 관계자들이 우리지역도 보상이 될 것이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니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관계당국에서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사전 예고도 없었고, 경작을 중지하라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이 아무(44․여)씨는 “오죽하면 국가하천을 빌어 농사를 짓고 살겠느냐”며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2~3년 걸러 한 번씩 수해가 나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농사를 지어왔는데 올해 갑자기 농사를 못 짓게 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허가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가운데 삼영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로 경작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농민들은 당연히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해도 보상을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관리청 도로공사과 관계자도 “왕곡제의 경우 지난해 공사에 들어가면서 경작기간이라 실농보상이 이뤄졌지만 영산제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까지 경작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해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추수 때까지 공사를 미루는 방향으로 시행업체와 상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창동 김송덕 통장(50)은 “처음 이 문제와 관련해 나주시 하천계장과 익산관리청 관계자들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이제 와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순 기자


◇ 영산강 하천부지 내에서 농사를 지어온 안창동 경작자들이 관계 당국에 실농보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