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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 미래산단 약정금 소송 패소 '공방'

by 호호^.^아줌마 2014. 4. 28.

 

나주시 미래산단 약정금 소송 74억 패소 '공방'

 

광주지법 “미래산단 전 사업자에게 74억원 지급하라” 판결

나주시 “민선4기에 저지른 일, 전임결재자 검찰 고발 검토”

 

나주시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미래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써주고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소송에 패해 75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미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대표 김00)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주시는 원고에게 74억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각서 체결은 나주시의 추인이 있어 유효했다며 나주시는 합의각서에서 주기로 약정한 투자비 보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2007년 10월부터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시행자인 미래산업단지개발(주)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실시설계 용역 등 산단 조성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나주시가 인수해 활용하고 SPC가 투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10년 3월 74억4천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해당 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유효성과 합의이행각서의 효력, 그리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지급을 미뤄오다 결국 지난해 7월 지급명령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

 

나주시는 당시 합의각서를 체결한 시장 직무대행자가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출자자 회사들에게 민간투자 이행협정서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투자비로 74억원을 약정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간투자 이행협정서 제9조에 의하면 출자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출자자 회사들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출자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민간투자 이행협정서상의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원고 또는 출자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다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당시 피고 시장 직무대행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피고의 배임행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주시는 민선4기에 부당하게 체결된 합의각서로 인해 민선5기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미래산단 실패에 대한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며, 당시 시장권한대행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광형 전 부시장과 홍경섭 전 부시장 등 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해 전 사업자로부터 법정소송이 제기되자 나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나주시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듣는 자리에서 박은호 부시장 등은 나주시의 승소를 장담한 바 있다.

 

 

미래산단 패소 책임 주장에 전임자에 발끈

 

민선4기 의회의결 안 거친 무효협약, 민선5기에서 추인 ‘긁어 부스럼’

나주시 항소 여부·전임자 검찰수사 의뢰 결정 못한 채 여론만 나빠져

 

나주시가 미래산단 최초 사업자가 제기한 74억 민사소송에서 패한 뒤 그 책임을 전임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돌리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3월 27일 광주지방법원이 미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대표 김00)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주시는 원고에게 74억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그 책임을 당시 합의각서 결재권자인 이광형 전 부시장(시장권한대행) 등에게 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산단 진상규명 나주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0년 3월에 나주시와 미래산단개발(주)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였으나 이후 나주시가 사업자와 주고받은 두 차례의 공문서가 발목을 잡았다”면서 나주시의 실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나주시는 2012년 10월 합의각서를 체결한 미래산단(주)와 서희건설 등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미래산단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74억 원 및 나주시 SPC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업자가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74억6천6백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고, 나주시는 한 달 뒤 공문을 통해 “합의각서의 이행은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추진으로 당장 처리가 어렵고 최선을 다해 현재의 민간투자사와 집행시기 등을 집중협의 할 계획이니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던 것.

 

결국 재판부는 애초에 작성한 합의각서의 유·무효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나주시가 이 합의각서를 근거로 두 차례나 공문을 통해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추인’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에도 나주시는 지난해 5월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될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할 사업협약의 내용으로 ‘1차 사업 정산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존 1차사업을 위해 부담하게 된 사업비는 5월 31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에 반영해 나주시가 상환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정훈 전 시장은 지난 1일 나주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협약서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한 손실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이며, 나주시가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실을 나주시가 배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한 효력 없는 합의각서를 나주시가 두 차례나 확인해 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나주시의 패소에 따른 74억원 손해배상의 건은 현재의 나주시장과 나주시의 행정미숙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광형 전 부시장도 2일 입장표명을 통해 “당시에는 최초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기본설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반설계와 용역을 실시해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미래산단이 지정·고시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미래산단에 토지 등이 포함된 주민들은 농작물 재배와 토지매매 등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많아 민간투자자에게 사업추진 재개와 포기 등 양자택일 할 것을 기한을 정해 재차 촉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행정경험에 따른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이번 74억 민사소송은 최초사업자가 산단 지정고시를 위한 제반 설계 및 용역실시 등으로 투자한 비용이라면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재개할 경우 앞선 사업자의 투자비용을 후임 개발업자에게 나주시는 이를 승계시키거나 정산하는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진행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나주시는 항소시한(4월 10일)을 나흘 앞둔 4월 7일 현재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협약체결 과정에 관여했던 전임 결재권자들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던 당초 입장도 바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미래산단에 대한 소송 패소의 책임을 민선4기에 돌리려고 했던 것이 불발에 그쳐 현 민선5기의 최대 자충수가 되고 있다.

 

 

<판결문 주요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3.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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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비 보전조치로 합계 7,4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데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예산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방의회 의결이 없이도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유효하다.

(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가 2012. 10. 11.자 통보 및 2013. 2. 8.자 회신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추인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지방의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일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미래산단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각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을 지우는 계약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는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3)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체결된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이후 이루어진 2012. 10. 11.자 통보 및 2013. 2. 8.자 회신 등은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는 여전히 무효이다.

(5)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은 미래산단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의 무효 여부

 

가. 관련법리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각서 제2조 제1항의 투자비 보전금 합계 7,44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해 피고가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적용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1)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피고에게 일방적인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대가(원고 및 출자자 회사들을 미래산단 조성사업에서 배제시킴에 따라 시행권 및 사업의 추진을 통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이익과 추후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될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를 취득하게 하는 등가계약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이미 체결되어 있던 민간투자 이행협정서를 해지함에 따른 정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채무부담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투자비 합계 7,446,000,000원을 보전해야 하는 확정적인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된 점, ② 원고가 미래산단 조성사업 완료 후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수익은 민간투자 이행협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용지와 분양대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의 기대 수익 또는 투자비 회수는 미래산단 조성사업 내 분양과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토지 분양금 등이 있었을 경우에 지급 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해 피고가 얻게 될 비용 절감 이익이 원고에게 보전하여 준 투자비 이상이라거나 위 이익이 모두 피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가 등가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기존 민간투자 이행협정서 상 피고의 정산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상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당시 유효한 피고의 조례는 별지 관련 규정 기재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2011. 6. 1.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897호, 이하 ‘조례 897호’라고 한다)가 아닌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2009. 8. 3.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798호, 이하 ‘조례 798호’라고 한다)인데, 조례 798호에서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합의각서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1597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주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는 전라남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건 합의각서 이행에 관한 항목 또는 이를 위해 전용이 가능한 항목이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의 체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합의각서의 추인 여부

 

가. 관련법리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미래산단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7,416,000,000원 및 나주시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0,000원을 이행하겠다고 통보(2012. 10. 11.자 통보)한 사실 및 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현재의 민간투자사와 집행시기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니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2013. 2. 8.자 회신)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의 2012. 10. 11.자 통보 및 2013. 2. 8.자 회신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유효하게 추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10. 11.자 통보가 있기 전인 2011. 6. 1. 조례 897호가 시행되었는데, 위 조례 제13조는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본 투자사업에 관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경우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의 투자비 보전의무 조항도 위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민간투자 사업의 정산에 관한 지원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조례 897호의 시행을 위해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이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위 조례 제13조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조항을 마련한 점,

④ 피고는 2013. 5. 1.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체결할 사업협약의 내용으로서 ‘1차 사업 정산’[피고는 위 ‘1차 사업’에는 원고 또는 출자자 회사들과 진행한 사업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갑 제14호증) 제2조 제11호에서 1차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3. 2. 8.자 회신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이행에 관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와 집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사업에는 피고가 원고 등과 진행한 사업 부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예정하고 있었고, 2013. 2. 8.자 회신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이행에 관한 유예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이행을 원고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약속해 온 점,

⑤ 피고는 조례 897호가 시행된 이후인 2011. 10. 17.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실시설계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고, 2012. 10. 11.자 통보로 원고와 서희건설 등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업무의 이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조례 897호 시행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 당시에 유효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 조례 897호 시행 당시 유효한 2012. 10. 11.자 통보 및 2013. 2. 8.자 회신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각서의 체결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인의 의사표시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의 체결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추인은 법률행위로서 유효할 것을 요구할 뿐 추인의 대상인 행위와 언제나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2012. 10. 11.자 통지 및 2013. 2. 8.자 회신 당시에는 조례 897호에 의해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 체결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는 피고의 추인으로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이행을 약정한 투자비 보전금 합계 7,4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6.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과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한 피고의 시장 직무대행자로서는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출자자 회사들에게 민간투자 이행협정서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시장 직무대행자는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보전해 줄 투자비로 7,416,000,000원을 약정하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는 무효이다.

 

나. 판단

민간투자 이행협정서 제9조에 의하면 출자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출자자 회사들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출자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민간투자 이행협정서상의 계약관계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원고 또는 출자자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다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당시 피고 시장 직무대행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배임행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2011. 3. 8. 법률 제10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2009. 8. 3.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798호)

제22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2011. 6. 1.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897호)

제13조(민간투자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민간투자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이에 대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정산, 토지위탁관리·매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협정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2011. 6. 1.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규칙 제475호)

제17조(민간투자사업 지원) ①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해당 민간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행정지원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은 투자협정서 및 투자기업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2. 토지 위탁관리 및 매각 대행은 민간투자기업과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은 각 호에 따른다.

1. 나주시 투자유치 경리관의 금융구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집행은 나주시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 전결 규정을 따른다

3. 나주시 투자유치 경리관 통장 관리는 투자유치팀장이, 인장 관리는 부시장이 한다

   ④ 제1항의 투자정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 기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