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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신정훈 전 시장 등에 공산 화훼단지 변상 판정

by 호호^.^아줌마 2014. 6. 17.

신정훈 전 시장 등에 공산 화훼단지 변상 판정

 

감사원, 조성사업보조금 부당지원 8억8천만원 구상권 인정

신 전 시장 등 재산 무일푼으로 알려져 변상금 회수 불투명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비롯한 나주시 전직 공무원 5명이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8억8천만원을 물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일 나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신정훈 전 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 모 씨 등 5명에게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사업 2차보조금지급액 9억2천만원 중 이미 회수한 4억4천만원을 제외한 8억7천9백만원(국비5억3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에 대해 변상토록 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배상금액은 신정훈 전 시장이 50%(4억4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 모 씨 20%(1억8천만원), 배원예과장 한 모 씨와 특용작물담당 안 모 씨, 농촌지도사 이 모 씨 등 3명이 각각 10%(8천8백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2월 이들 공무원 5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라고 판정했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은 뒤 3년 뒤 최종 판정에서 신 전 시장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도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아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아울러 사업자 서 모 씨는 2006년 8월 구속돼 2007년 4월 특경법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을 마쳤다.

 

나주시는 감사원의 최초 결정 이후 2010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 공개 매각을 의뢰해 13억1천여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고 공개 매각에 나섰지만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신 전 시장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상금 회수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 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판정은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입당과 함께 이번 6·4지방선거를 교두보로 삼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꿈을 꾸었던 신정훈 전 시장의 행보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나주시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 바 있는 공산화훼단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