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달 말까지 가입하세요”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국민건강보험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는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외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가입대상이다.
사업장 가입 절차는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이나 건강보험 나주지사 자격부과팀(☏330-982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는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앞 네거리에 새로 사옥을 신축하고 지난달부터 19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18일 김종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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