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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람들

Weekly News Briefing…주간 짤막 뉴스

by 호호^.^아줌마 2009. 12. 14.

 Weekly News Briefing…주간 짤막 뉴스 

 

박순복 여협회장 민주당 입당

내년 지방선거 노린 기획입당 ‘반발도’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 박순복 회장이 지난 4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박 회장이 민주당 여성직능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입당 소감에 대해 “당에 들어와 민주당의 외연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복 회장은 한국걸스카우트 전남연맹 나주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4선째 연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무소속 계열과 정치행보를 같이 해 온 박 회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기획 입당한 것이 아니냐며 일부 반발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후보 예정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선관위, 시장 및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2명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나주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에 대해 식사제공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B씨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나주시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소연 선수 최연소 피겨 국가대표 '발탁'

 

2009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여자싱글 2그룹 프리 스케이팅에서 1위를 차지한

박소연(12·나주초)선수가 최연소 피겨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박소연 선수는 그동안 피겨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돼 있었으나 지난 10월 1일 현역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돼 우리지역에 국가대표가 탄생했다.

현재 8명의 피겨 국가대표 중에서 박소연 선수와 동년생인 김해진(12·관문초)선수도 있지만 생년월일 기준으로 박소연 선수가 97년10월24일생, 김해진선수가 97년4월23일생으로 현역으로는 박소연선수가 최연소 국가대표다.

박 선수는 태릉선수촌의 사용권한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대회에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참가한다.

 

일성기업 나눔경영으로 이웃사랑 ‘눈길’

매년 연말연시 지역사랑 성금모금 기탁 화제


연말연시를 맞아 가슴 따뜻한 나눔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남면에 소재한 (주)일성기업(대표 나용철)이 성금 100만원을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주)일성기업 직원들은 반남면사무소를 방문,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주)일성기업은 1991년부터 나주 반남면에 들어와 호안블럭, 잔디블럭 등 친환경 벽돌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왔다.

나용철 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정훈 시장 판결 대법원 시계 멈췄나?  

 

신정훈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 답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 환송’과 ‘상고 기각’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판결을 할 뿐이다. 무죄 판결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할 때 고등법원의 몫이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두 가지 판결 가운데 분명 하나를 선택한다. “파기 환송이든 상고 기각이든 빨리 내려야 하지 않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 신정훈 시장의 상고장이 접수됐다. 상고장 접수로부터 이달 29일이 되면 정확히 6개월이 된다. 대법원이 사건 판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동안 신정훈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답답할 지경이다.

하지만 어쩌랴 판결은 대법원만이 할 뿐이며, 판결 선고일은 대법원만이 알고 있을 뿐인데.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옥 문 앞에서 환생이냐, 아니면 곧바로 정치적 생명이 단절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한다. 90% 이상 대법원은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민사소송법상 상급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법 현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이러한 규정도 없는 형사소송법인데 어쩔까?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 이외는) 알 수 없다. 다만, 재판부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론을 할 뿐이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언젠가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나주 바닥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더러워지는 지 시민들은 그저 목격하고 침을 뱉을 일만 남았다. 뚜렷한 이유없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대법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70조) 이처럼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신정훈 시장 측 변호인의 나름대로 활동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대법원 1부에서 판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전원합의부’로 넘겨 심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