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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금방 노린 세금파파라치 ‘극성’

by 호호^.^아줌마 2014. 7. 22.

금방 노린 세금파파라치 ‘극성’

 

 

현금영수증 미발행 유도한 뒤 세무서 신고 포상금 챙겨

나주·해남·영광 등 피해자 속출, 세무당국 “불법 아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지난 5월 7일,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나주시내 한 금방에 들어와 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놓으며 금을 사 달라 주문한다.

 

“주식에서 돈이 빠져 재테크 차원에서 금을 사두려 한다”며 “현금을 줄테니 시세 보다 싸게 금 100돈을 사 달라”는 것.

 

“자식들이 알면 곤란하니까 주문한 금이 도착하면 ‘수리가 다 됐다’고 전화를 해 달라”는 각본까지 제시받았다.

 

하루에 한 돈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 거액을 주문 받은 금방주인은 한 돈에 21만8천원에 거래하는 금을 원가 17만5천원에 심부름값(?)만 붙여 금을 주문해 주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나주세무서 직원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소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나오자 그때서야 ‘아차’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금방주인은 금을 판 금액 1,780만원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할 지경이 됐다.

 

이미 나주지역 금방 5~6곳이 이같은 방법으로 금을 팔았다가 꼼짝 없이 세금폭탄을 떠안게 됐다.

해남에서도 얼마 전 1,100만원 상당의 금을 판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서에서 과태료 통보를 받고난 뒤에야 세금파파라치에 걸려들었음을 후회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난해 10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업소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30만원(7월 이후 1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긴 업주들이 세파라치들에게 코가 꿴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금에 대한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돼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행위반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어​ 이를 신고할 경우 미발행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1,500만원까지는 20%,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포상지급액이 10~500만원은 20%,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세파라치들이 금방을 노리는 이유는 금이 환금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에서는 전문 세파라치 학원까지 생겨 기업적인 세파라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세무당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세무서 관계자는 나주시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같은 금방 세파라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피해현황과 신고현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도활동은 물론 홍보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카파라치’에서 시작된 포상금 사냥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쓰파라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봉투를 무료로 주는지 감시하는 ‘봉파라치’에 이어 이제는 증거확보가 쉽고, 포상금도 훨씬 큰 ‘세파라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파파라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또 어떤 직종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전국 금방을 돌며 현금으로 금을 산 뒤 영수증 미발행 업소를 신고하는 세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