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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이웃이 이웃 돕는 ‘인적안전망’ 위기가구 상시 지원키로

by 호호^.^아줌마 2015. 1. 1.

“찬바람 불 땐 어려운 이웃 돌아보아요”

 

이웃이 이웃 돕는 ‘인적안전망’ 위기가구 상시 지원키로

 

'송파세모녀' 사건에 이어 최근 또 다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던 일가족 세 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라남도가 동절기 긴급 지원체계 일환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긴급 지원체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인적안전망은 통(이)장, 민관협의체 등 지역 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남도내 각 시·군에서 7천8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종교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우편배달부, 전기검침원, 돌보미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주민 가구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행정기관과 연계․지원하는 민간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네트워크다.

 

전남도는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4천96건 29억2천600만 원을 지원해 이들 가구 등의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특히,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재량 사용 예산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지원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 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이다.

 

최근 생활고와 경제난으로 목숨을 끊는 가정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보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청(읍면동사무소)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알리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인적안전망을 통한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장흥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군 긴급복지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활동 강화를 결의했다.